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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연방 지식재산청, EUIPO의 상대적 거절 사유에 대한 일반 관행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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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ipo.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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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연방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7-3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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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1일, 스위스 연방 지식재산청(Federal Institute for Intellectual Property, FIIP)은 상표와 관련하여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의 ‘상대적 거절 사유에 대한 일반 관행에 관한 공동 성명’1)에 따른 일반 관행(Common Practice)을 도입함
- (배경) 2011년, 유럽 상표청(OHIM, 현재 EUIPO)은 유럽 내 각국 지식재산청의 상이한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공동 기반을 마련하여 심사관 및 이용자의 투명성, 확실성 및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키고자 융합 프로그램(Convergence Programme)을 채택함 ∙ 융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5대 프로젝트2)가 실시되었으며, 2014년 10월 EUIPO는 유럽연합(EU) 회원국 및 비회원국을 포함한 28개 특허청과 공동으로 다섯 번째 프로젝트인 ‘혼동가능성에 관한 상대적 거절 사유’에 대한 일반 관행을 수립하기 위하여 상기의 공동 성명을 발표함 - (주요내용) FIIP는 2017년 1월 1일 발효된 FIIP 개정 지침에 상기 공동 성명에 따른 일반 관행을 포함함으로써 동 일반 관행 원칙을 도입하였으며, EUIPO가 수립한 일반 관행은 크게 다음의 4가지로 나누어짐 ∙ 식별력 평가 대상이 되는 상표의 종류에 대한 정의 ∙ 상표의 식별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판단 ∙ 공통구성요소가 낮은 차별성을 가질 경우, 혼동가능성에 대한 영향의 판단 ∙ 공통구성요소가 차별성을 가지지 않은 경우, 혼동가능성에 대한 영향의 판단 1) Common Communication on the Common Practice of Relative Grounds of Refusal – Likelihood of Confusion (impact of non-distinctive/weak components). 2) 융합 프로그램의 5대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ⅰ) 상품 및 서비스 분류의 조화, ⅱ) 분류제목(Class Headings) 통합, ⅲ) 도형상표에 관한 절대적 거절 사유, ⅳ) 흑백도안에 대한 보호범위, ⅴ) 혼돈가능성에 관한 상대적 거절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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