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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재무부, IPR의 허가와 관련하여 불건전 세금관행에 대한 행동 초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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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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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재무부 |
| 통권 | 2017-3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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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10일, 독일 재무부(German Ministry of Finance)는 ‘IPR의 허가와 관련하여 불건전 세금관행에 대한 행동’ 초안인1) ‘라이선스 배리어법(License Barrier Act)’을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라이선스 배리어법은 독일의 라이선스 취득자가 사용하는 IPR에 대해 국경 간 라이선스 수수료의 세금 공제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게 된 것임 ∙ 해당 라이선스 수입은 IP 조세 우대 제도의 적용으로 인해 제휴 라이선스 제공자가 낮은 세율을 받는 조세 제도는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됨2) - (주요내용) 라이선스 배리어법 초안의 특징적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라이선스 배리어법의 범위 ∙ 동 법안은 새로운 조항 제4조(j)를 독일 소득세법(German Income Tax Act, 이하‘ITA’)에 도입함으로써 시행되며 연관된 이중 과세 조약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됨 ∙ 제4조(j) ITA의 경우, IP 사용권에 대한 비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득세에서 완전히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며, i) 해당 라이선서는 부속 라이선스 인3)에게 25% 미만의 이자율로 과세되며, ii) 이 낮은 세율은 각 관할권에 적용되는 표준 세율이 아니라 우대 세제가 적용된 것임 (2) 라이선스 배리어법의 적용 ∙ 동 법안은 독일 외국세법 제1조 제2항의 관련당사자간의 적용사항으로, 라이선스 제공자 또는 사용자로 활동하는 연구 사업장을 포함하며, 관련없는당사자 간의 라이선스 비용 지불은 영향을 받지 않음 (3) 향후 일정 ∙ 독일 연방정부(German Federal Cabinet)는 2017년 1월 25일 라이선스 배리어 법안 초안에 근거하여 입법 절차가 진행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제4조(j) ITA 조항이 시행되면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의 세금 공제에 영향을 미치게 됨 1) act against harmful tax practices in connection with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적절한 IP 세금 제도와 부적절한 IP 세금 체계의 구분은 OECD BEPS 행동5에 기술 된 ‘연계 접근법(nexus approach)’에 근거함. 3) 라이선서의 재면허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의 경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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