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브루나이 지식재산청, 마드리드 의정서 체결에 따른 효력 발효
구분  기타 자료출처   en.infosuisse.ch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지식재산청
통권  2017-3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1-19
 • 2017년 1월 6일, 브루나이는 지난해 상표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Madrid Protocol)1)에 가입하여 양자 간 협력과 WIPO의 기술적 지원을 받는 마드리드 시스템2)이 효력을 발효함
  - (배경) 마드리드 시스템은 현재 브루나이를 포함하여 총 98개 회원국이 가입해 있으며, 동 시스템은 상표권자들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국제 상표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마드리드 시스템이 다국적 상표등록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편리한 프로세스를 통해 능률화를 증대 시키며, 더욱 발전된 온라인서비스로 고객 주도적인 온라인 환경이 제공되어 비용 효율적인 기능면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밝힘
  - (주요내용) 동 시스템에 가입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6년 10월 6일 브루나이가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였고, 2017년 1월 6일 효력이 발효됨
   ∙ 이는 곧 상표 출원인들이 98개 가입국 어느 곳에서든지 상표 보호를 받기 위해 브루나이 지식재산청(Brunei Darussalam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BruIPO)에 단일 출원서 제출이 가능함을 의미함
  - (평가) 마드리드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국제 등록의 출원 및 관리가 단순화 될 것이기 때문에 브루나이의 상표권자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국제 상표 보호를 위해 동 의정서 가입 지역에 대해 완전한 접근성을 갖게 된다고 덧붙임
 

1) ‘상표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는 상표 및 서비스의 국제 등록에 관한 국제조약으로서 1995년 12월 1일 발효됨.
2) 마드리드 시스템은 국제 특허등록 체제인 PCT 시스템과 유사한 국제 상표등록 체제로서, 상표출원인이 국내특허청을 통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제사무국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국제사무국이 이를 출원인이 지정한 복수의 국가에 배부ㆍ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해당 상표의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