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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특허청, 디자인 특허등록 관련 행정업무 변경사항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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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c.gc.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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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7-3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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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15일, 캐나다 특허청(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IPO)은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6가지 행정업무(Modifications aux pratiques administratives — Dessins industriels)의 변경사항1)을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동 변경 사항은 고객서비스를 개선하고 행정관리 부담을 줄이며, 국제표준에 맞도록 행정관행을 현대화하기 위한 CIPO의 대응방안으로 추후 등록 시에 영향을 미칠 사항을 조사하여 변경한 것임 - (변경 사항) 동 변경 사항은 주로 디자인 실무위원회(Industrial Design Practice Committee)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받아 그 기반으로 적용 및 변경하였으며, 변경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컴퓨터 제작 애니메이션 디자인) 시스템 변경 이전에는 컴퓨터로 제작된 여러 개의 도면이 별개의 디자인으로 각각 검토되었으나, 디자인 오피스 프로그램(Industrial Design Office)에서는 그것들을 하나의 도면으로 인식하게 되어 디자인등록시 오류처리되어 보류중인 신청서에 대해 재검토를 청원 할 수 있음 ∙ (컬러를 인식 가능한 특허등록) 디자인 특허등록 시, 이전에는 컬러가 디자인의 주체로서 인식되지 않았지만 디자인 오피스 프로그램은 여러 기능을 결합하여 컬러자체를 인식할 수 있게 됨 ∙ (심사 소요기간 단축) 심사관의 보고서에 대한 응답의 기한이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됨 ∙ (우선권자 등록특허의 독창성 평가를 위한 검색)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에 선행기술검색을 시작하였던 것을 6개월 내에 실시하도록 변경됨 ∙ (거절 가능성에 대한 통지) 특허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거절이 있을 시 이의를 제기하여 그 사유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특허등록은 자동소멸하였으나, 이에 대해 거절 통지서를 그 사유와 함께 발송하도록 변경됨 ∙ (특허등록 연기) 등록연기 요청이 접수 된 날이 그 시작일이었으나, 등록연기 요청이 허락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로 변경하여 신청자에게 명확성을 제공하고 최적의 기간을 주도록 함 1) 변경사항의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 참조: http://www.ic.gc.ca/eic/site/cipointernet-internetopic.nsf/fra/wr04187.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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