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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상표권 등록 및 확정 행정사건에 관한 규정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최고인민법원
통권  2017-3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1-19

 • 2017년 1월 1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상표권 등록 및 확정 행정사건1)에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商标授权确权行政案件若干问题的规定)’2)을 발표함
  - (배경) 최근 상표권 등록 및 확정 행정사건이 증가하였고 특히 최근 2년간 급증함
   ∙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심판 실무경험을 활용하여 상표권 등록 및 확정 행정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적용 표준 및 심리 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 규정을 제정함
   ∙ 동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인민법원은 상표법에 근거하여 상표권 등록 및 행정사건을 심리할 시에 동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음
  - (주요내용) 동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상표법 제10조 제1관 제8항3) ‘기타 좋지 않은 영향’의 해당 범위
   ∙ 상표 표지 혹은 기타 구성요소가 중국 사회·공산당의 이익이나 공익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또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민족 등 분야와 관련된 공인의 이름 등을 상표로 출원한 경우
   ∙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명칭과 관련하여 전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표지라도 해당 표지의 상표출원이 국가 존엄성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타 좋지 않은 영향’으로 간주함
  (2) 선권리4) 보호 범위
   ∙ 당사자가 성명권의 상표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에 관련 공중이 해당 상표표지가 해당 자연인을 지칭한다고 인식한다면, 해당 상표를 표기한 상품은 해당 자연인이 허가했거나 해당 자연인과 특정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하기 쉬우므로, 해당 상표가 자연인의 성명권에 손해를 끼쳤다고 간주함
   ∙ 당사자의 필명, 예명, 외래어 이름 등 특정명칭이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고 관련 공중이 특정명칭이 자연인을 지칭한다고 인지하는 경우에 선권리자의 권리를 인정함
   ∙ 당사자가 주장하는 상호가 시장 지명도를 가지고 있고 타인이 해당 상호와 동일한 혹은 유사한 상표의 등록 허가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 이는 공중의 오인을 야기하므로 이때 당사자의 선권리를 인정함
 

1) 상표권 등록 및 확정 행정사건은 당사자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평심위원회의 상표거절 재심, 상표거절결정 재심, 상표취소 재심, 상표 무효선고, 무효선고 재심 등의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의미함.
2) 동 규정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court.gov.cn/zixun-xiangqing-34732.html
3) 사회주의 도덕풍조에 해를 입히거나 기타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표지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음.
4) 선권리란 성명권, 초상권, 상호권, 특허권(전리권), 저작권 등을 말하며, 상표법 제31조에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권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상표출원을 할 수 없으며,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선점 등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