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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난징시 등 4개 중급인민법원 내 지식재산권 전문 심판기구 설립 승인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최고인민법원
통권  2017-3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1-19
 • 2017년 1월 5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최고인민법원의 난징시(南京市), 수저우시(苏州市), 우한시(武汉市), 청두시(成都市) 중급인민법원 내 전문 심판기구를 설립하고 범지역 지식재산권 사건 관할에 동의하는 것에 관한 회답’1)을 발표함
  - (배경) 지난 해, 4개의 중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에게 ‘지식재산권 범지역 관할법정의 설립에 관한 지시요청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이번 최고인민법원의 회답은 이에 대한 답변임
  - (주요내용) 최고인민법원은 동 회답을 통해 동의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이로 인해 각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게 된 지식재산권 사건은 다음과 같음2)
  (1) 난징시 중급인민법원, 수저우 중급인민법원
   ∙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특허, 영업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식물신품종,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저명상표의 인정, 독점과 관련한 분쟁의 1심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소송목표액 300만 위안 이상의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 기술계약 분쟁의 1심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 관할구역 내에서 국무원 기관 또는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가 수행한 저작권, 상표, 특허, 부정경쟁 등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1심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 해당 중급인민법원이 당연히 관할해야 하는 1심 지식재산권 형사사건
   ∙ 관할구역 내의 기층인민법원이 심리한 1심 지식재산권 민사, 형사, 행정 사건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소사건
  (2) 우한시 중급인민법원, 청두시 중급인민법원
   ∙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특허, 식물신품종,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영업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명상표 인정, 독점과 관련한 분쟁의 1심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 기술계약 분쟁의 1심 지식재산권 민사 및 행정사건
   ∙ 일부 인민법원3)이 심리한 1심 지식재산권 민사·행정·형사사건에 불복한 상소사건


1) 最高人民法院关于同意南京市、苏州市、武汉市、成都市中级人民法院内设专门审判机构并跨区域管辖部分知识产权案件的批复.
2) 회답문에서는 4개 중급인민법원의 관할 범위에 대해 각각 따로 명시하였으나, 동 뉴스레터에서는 관할 범위가 유사한 법원을 임의로 묶어서 함께 정리함.
3) ⅰ) 우한시 중급인민법원: 우한시 장안구(江岸区), 장한구(江汉区), 동후신기술개발구(东湖新技术开发区), ⅱ) 청두시 중급인민법원: 청두시 관할구역 내의 기층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