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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캄보디아와 특허효력인정협약 체결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7-4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1-26
 • 2017년 1월 23일, 유럽 특허청(EPO)은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Ministry of Industry and Handicrafts, MIH)와 캄보디아 내 유럽특허의 효력을 확장시키는 특허효력인정협약(validation agreement)을 체결함
  - (배경)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경제시장이며, 최근 외국인의 직접 투자 유치 및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현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번 EPO와의 협약 체결은 유럽 기업의 캄보디아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유럽 특허권자의 캄보디아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임
  - (주요내용) 동 협약은 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며, 이에 따라 EPO에 출원된 특허는 캄보디아에서도 유효하게 되어 캄보디아의 국내 특허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권리 및 법적 보호를 부여받게 됨
   ∙ 캄보디아는 아시아 지역 최초로 EPO와 특허효력인정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로서 유럽특허의 효력이 미치는 국가는 총 43개1)로 확대됨
•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과 MIH의 Cham Prasidh 선임장관(Senior Minister)은 동 협약 체결과 더불어 캄보디아 특허 출원 및 등록과 관련된 역량을 강화하고 특허 보호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양자 간 협력 계획에 서명함
   ∙ EPO 청장은 이번 캄보디아와의 협력은 유럽특허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 진보이며 동시에 유럽특허의 국제적 영향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함



1) 캄보디아 외에 현재 유럽특허의 효력이 미치는 국가는 유럽특허조약(EPC)에 가입한 38개 유럽특허 회원국과 확장국(extension states)으로 참여하고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및 몬테네그로, 그 외 특허효력인정협약을 통해 합류한 모로코, 몰도바공화국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