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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특허상표청, 단일의 산업재산권법 제정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mondaq.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상표청
통권  2017-4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1-26
 • 2017년 1월 18일, 터키 특허상표청(Turkish Patent and Trademark Office, TPT0)은 기존의 터키 특허청(Turkish Patent Institute, TPI)의 기존 명칭을 터키 특허상표청(TPT0)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산업재산권법(Industrial Property Law Numbered 6769) 제6769호1)를 제정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동 법은 2016년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7년 1월 10일 새로운 산업재산권법 제6769호가 관보 제29944호에 게재됨과 동시에 시행되었음
  - (주요내용) 동 제정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및 지리적표시를 단일법으로 통합하였고, 추가적으로 기소 및 권리집행 조항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공통조항
   ∙ 국제권리소진원칙(International exhaustion principle)을 구체적으로 적용함
   ∙ (대학에서의 권리소유) 대학교의 직원 또는 학생이 발명하거나 만든 모든 특허와 디자인권은 해당 대학에 속하며, 발명가의 발명 특허취득 및 R&D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 (형사규정의 결여) 상표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반면, 나머지 특허, 디자인 및 지리적표시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의신청기간) 상표는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며, 디자인 및 지리적표시는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됨
  (2)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및 지리적표시
   ∙ (상표법) 지리적표시가 있는 표지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으며, 차별성에 대한 용어는 유럽연합(EU) 상표법과 유사하게 변경함
   ∙ (상표법의 이의신청) 상표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여 왔다는 것을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절차를 요청한 경우, 5년 동안 등록 된 상표의 사용을 불허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공하거나 정당하게 사용하여 온 것에 대하여 증명해야 함
   ∙ (비특허 발명의 범위 확장) 식물 또는 동물 품종에 관한 생물학적 공정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나, 미생물학적 공정 또는 그 공정을 통해 얻은 제품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됨
   ∙ (미등록 디자인보호)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 터키에서 처음 공개될 경우 3년간 보호됨
   ∙ (지리적표시) 지리적표시의 사용 통제기간이 10년 주기에서 1년 주기로 축소됨


1) 동 제정법의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 http://www.turkpatent.gov.tr/TurkPatent/resources/temp/79E70CB6-CFBC-49FA-98E0-0747D 15E510C.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