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세계무역기구, 개도국의 제네릭 의약품 수입에 관한 TRIPS 협정 개정 발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to.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무역기구
통권  2017-4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1-26
 • 2017년 1월 23일, 세계무역기구(WTO)는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TRIPS 협정에 대한 개정의정서(Protocol Amending the TRIPS Agreement)’의 발효에 따른 TRIPS 협정 개정을 발표함
  - (배경) 동 의정서는 의약품 생산기반이 없는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least-developed country)의 의약품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채택된 TRIPS 협정에 대한 개정의정서임
   ∙ 동 의정서는 WTO 회원국의 3분의 2의 비준을 효력요건으로 하며, 2016년 11월 도미니카 연방의 수락서 기탁으로 WTO 회원국 중 65% 이상의 국가가 WTO에 수락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여전히 효력요건인 3분의 2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음1)
   ∙ 그러나 최근 WTO 사무국(Secretariat)은 5개 회원국2)으로부터 동 의정서에 대한 비준을 통보받음
  - (주요내용) WTO 회원국의 3분의 2가 동 의정서를 공식으로 비준·수락함으로써 동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TRIPS 협정이 공식적으로 개정됨
   ∙ TRIPS 협정 제31조(f)3)에 따르면 강제실시권에 기하여 생산된 의약품은 생산국가의 국내 시장에서만 제공이 가능함
   ∙ 동 의정서는 해당 조건을 면제하고 WTO 회원국 중 의약품 생산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이 타국에서 생산되는 제네릭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개발국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 따라서 동 의정서가 발효됨으로써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이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됨
  - (평가) WTO의 Roberto Azevêdo 사무총장은 이번 TRIPS 개정은 매우 큰 성과이며 이를 통해 질병에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나아가 HIV/AIDS, 결핵, 말라리아 등 심각한 전염병의 치료·근절을 위한 진전이라고 발표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50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IORG&po_no=16240
2)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 나이지리아(Nigeria),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베트남(Viet Nam).
3)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31조(권리자의 승인 없는 기타사용) 회원국의 법률이 정부 또는 정부의 승인올 받은 자에 의한 사용올 포함하여 권리자의 승인 없이 특허대상의 다른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이 준수된다.
(f) 이러한 사용은 주로 동 사용올 승인하는 회원국의 국내시장에 대한 공급올 위해서만 승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