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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연방거래위원회, 개정된 IP 라이선싱에 관한 반독점 지침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justice.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법무부・연방거래위원회
통권  2017-3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1-19
 • 2017년 1월 13일,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2016년 8월에 공개한 지식재산권 라이선싱에 관한 반독점 개정안 초안에 근거하여 공개 의견 수렴 후 최종 발표
  - 동 지침을 통하여 특허권, 저작권, 영업 비밀 및 노하우 등과 관련된 라이선싱 및 관련 활동에 대한 평가 방법 제시
  - (배경) 1995년에 공포한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가이드라인을 현재 상황에 맞게 개정
   ∙ 2016년 8월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IP 라이선싱 지침의 개정안 초안을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1)
   ∙ 개정안 발표 후 45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 동안 학자, 민간 기업, 법률 단체 및 비영리 단체로부터 공개 의견을 받고, 의견검토 후 최종 개정된 지침 발표
  - (주요내용) 개정된 내용에는 집행 기관들의 ‘2010 수평적 합병 지침(Horizontal Merger Guidelines)’을 포함하여 실제적인 집행과 정책적 집행처럼 제정법과 판례법에서 중재하는 것을 반영
   ∙ 경제적 효과에 기반을 두고, 개별 경쟁 업체의 피해 여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경쟁’ 자체에 해를 미치는가를 평가
   ∙ 1995년 지침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2016년 영업비밀보호법, 특허권자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판결(Illinois Tool Works v. Independent Ink), 재판매 가격 제한에 대한 판결(Leegin Creative Leather Products. v. PSKS) 등을 반영


1) 본 내용은 홈페이지의 번역본 참고: https://www.kiip.re.kr/ebook/ecatalog.jsp?Dir=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