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경제산업성, 특허법 시행령 및 특허법 등 관계 수수료령 개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경제산업성
통권  2017-4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1-26
 • 2017년 1월 17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특허법 시행령 및 특허법 등 관계 수수료령의 일부를 정령(政令)1)으로 개정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2016년 12월 16일,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2)에 따른 ‘TPP 체결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の締結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案, 이하 TPP 정비법)’을 공표함3)
   ∙ TPP 체결로 동 협정을 적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일본 국내법 규정을 종합적·일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TPP 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특허법 시행령 및 특허법 등 관계 수수료령에 대하여 규정의 정비를 실시하기 위해 일부를 개정함
  - (주요내용)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법 시행령
   ∙ 특허법 시행령에서 특허법상 의약품 등에 관한 연장 등록 제도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에 따라 조문 번호 등을 형식적으로 변경함(제2조 및 제3조)
  ① 제2조 제목에 ‘연장 등록’을 ‘특허법 제67조 제4항의 연장 등록 출원’으로, 내용의 ‘제 67조 제2항’을 ‘제67조 제4항"으로 개정함
  ② 제3조 제목에 ‘연장 등록’을 ‘특허법 제67조 제4항의 연장 등록’으로, 내용의 ‘제67조의​2 제3항’을 ‘제67조의5 제3항’으로 개정함
  (2) 특허법 등 관계 수수료령
   ∙ 특허법 등 관계 수수료령에서 기간 보상을 위한 연장 등록 출원을 하는 경우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변경하여 정비함(제1조 제2항)
   ∙ 기존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 출원을 하는 자의 수수료를 1건당 74,000엔에서 특허법 제67조 제2항의 연장 등록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1건당 43,600엔, 특허법 제67조 제4항의 연장 등록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1건당 74,000엔으로 개정함
 

1) 정령은 일본 내각이 제정할 수 있는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법률의 하위 개념인 명령을 말함.
2) 태평양 연안의 광범위한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5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4개국이 체결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SE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서 비롯되었고, 2008년 미국, 2013년 일본 등이 참여하며 확대됨. 2010년 3월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어 2015년 10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세부내용 관련 실무합의와 각국 의회 비준 등의 절차를 남겨둔 상황임.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음.
3)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urrentPage=6&po_no=16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