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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국, ‘상표 심사 및 심리 표준’ 개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aic.gov.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상표국
통권  2017-4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1-26
 • 2017년 1월 4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국(商标局)은 개정된 ‘상표 심사 및 심리 표준(商标审查及审理标准)’1)을 공표함
  - (배경 및 목적) 상표국과 상표평심위원회(商标评审委员会)는 상표법 제3차 개정2)의 내용을 반영하고 한층 더 규범화하여 상표 심사 및 심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동 표준을 개정함
   ∙ 동 표준은 해외국가의 심사표준을 참고하고 다년간의 상표 심사 및 심리 실무경험을 취합하여 작성되었으며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됨
  - (구성) 동 규정은 ‘상표 심사 표준’과 ‘상표 심리 표준’으로 나누어져 있음
   ∙ (심사 표준) 상표가 될 수 없는 표식의 심사, 상표 식별력의 심사, 상표의 유사성 심사, 소리상표의 심사 등 11가지 부문으로 구성됨
   ∙ (심리 표준) 타인의 치명상표(驰名商标)3)를 복제·모방·번역한 것에 대한 심리 표준, 피대리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하는 것에 대한 심리 표준 등 10가지 부문으로 구성됨
  - (개정 내용) 동 규정은 소리상표의 심사 표준, 심사의견서 활용과 관련된 표준 등의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리상표의 심사표준 추가
   ∙ 심사 과정에서 심사의견서의 활용 표준 추가
   ∙ 상표법 제19조 4관, 제50조의 적용 표준 추가
   ∙ 상표법 제15조 2관의 심리 표준 추가
   ∙ 관련인의 이익 및 손해에 대한 인정 표준 추가
   ∙ 상표법 제10조의 심사 표준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
   ∙ 심사 판례를 일부 삭제하거나 추가


1) 동 표준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bj.saic.gov.cn/sbyw/201701/t20170104_173964.html
2) 2013년 8월 30일에 공표되어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됨.
3) 치명상표(驰名商标)는 인정조건을 갖춘 상표가 절차를 거친 후 법에 의해 명칭을 부여 받는 것이며, 행정 인정(공상총국)과 사법 인정(중급 이상의 인민법원)의 2가지로 나눌 수 있음. 참고로 저명상표(著名商标)는 법률적 개념이 아니며, 성급 공상국에 의해 성(省) 저명상표로 인정이 된다면 해당 성 내에서는 중국 치명상표와 동일한 법률적 효력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