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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표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과 이의신청제도 관련 업무경험 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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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sbj.saic.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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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상표국 |
| 통권 | 2017-5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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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12일, 중국 상표국(商标局)은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과 좌담회를 개최하여 상표 이의신청제도 관련 업무에 대해 논의함
- (개요) 동 좌담회는 이의신청제도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법률 소양과 업무 능력의 증진을 위해 상표국이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의 법관을 초청하여 이루어짐 ∙ 양측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법 조항의 적용과 실무 문제에 대해 연구 및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행정과 사법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교류하고, 주요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함 - (법 조항에 대한 이해 향상) 양측은 관련 법 조항에 대해 논의하여 이하의 내용을 인정함 ∙ 상대적 이유에 근거한 이의신청인은 최초 이의신청시 주체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이때 주체자격 증명은 보충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속하지 않으며,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절대적 이유가 실제로는 상대적 이유인 경우에 이는 수리하지 않아도 됨 ∙ 이의 이유는 상표법 제33조1)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악의적인 상표선점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44조2)를 적용할 수 있음 ∙ 또한 상표법 실시조례 제11조 제5항3)에 대해 분석하고 심사기한 연장신청의 조건을 논의함 - (실천경험 교류) 행정 및 사법 영역에서의 업무경험을 교류함 ∙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형식심사 과정에서의 문제를 연구하고 증거 채택과 관련한 사법 경험을 소개하였으며, 전자증거와 해외증거의 채택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 ∙ 양측은 이의 실질심사의 범위, 선권리자의 상속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함 - (향후 발전방향) 양측은 토론을 거친 후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함 ∙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절차상의 반복 및 사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며, 이의절차의 정당성, 심사의 공정성, 증거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여 근본적인 모순을 방지해야 함 ∙ 전자증거의 심사를 규범화하고 서류의 전자화 저장 프로세스 구축을 가속화해야 함 ∙ 이밖에도 양측은 명백한 악의적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간의절차를 구상하고, 소송 간의절차의 법적 근거 및 적용 조건 등에 대해 논의함 1) 초보심사를 한 상표에 대하여는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선권리자 및 이해관계자가 본 법 제13조 제2관 및 제3관, 제15조, 제16조 제1관, 제30조, 제31조, 제32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누구든지 본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두 상표국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공고기간이 만료되어도 이의가 없을 경우 등록을 허가하고 상표등록증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이를 공고한다. 2) 등록상표가 사기성 수단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된 경우, 상표국은 해당 등록상표가 무효함을 선고한다. 기타 기관 또는 개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해당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3) 심사·심리과정에서 안건 신청인이 청구에 의하여 선권리 사건의 심리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은 상표 심사·심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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