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 바이오제약산업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한 보고서 발표 |
|---|
|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fraserinstitute.org |
|---|---|---|---|
|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프레이저 연구소 |
| 통권 | 2017-5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2-02 | ||
|
• 2017년 1월 24일, 캐나다 비영리 독립 정책연구기관인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는 캐나다의 바이오제약산업 내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분석한 보고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바이오제약산업: 캐나다의 대응’1)을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현재 캐나다가 바이오제약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부적절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보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 더불어 현 제도 분석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일부 권고사항을 제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의약품 특허 보호에 있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으며 이는 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의 회수가능성을 불확실하게 함으로써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바이오제약산업은 캐나다 경제에서 연간 3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2011년 이후 해당 산업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10억 달러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며, 2001년 ~ 2015년 의약품 관련 연구개발 지출은 2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남 ∙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특허 출원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캐나다의 경우 2006년 ~ 2012년 의약품 특허 출원이 8.6% 감소했으며, G20 국가 중 바이오제약품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하위 5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됨 ∙ 이는 ⅰ) 특허존속기간회복(patent term restoration)기간, ⅱ) 약한 특허 집행력, ⅲ) 국제 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높은 특허 실용 표준(patent utility standard), ⅳ) 규제적 데이터 보호의 기간 및 범위, ⅴ) 고아의약품 제도의 결여 등과 같은 입법적 약점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미국 및 유럽연합(EU)의 경우 최대 5년의 특허존속기간의 회복기간을 제공하나 캐나다는 별도의 회복기간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 더불어 신약개발과 관련된 데이터의 보호와 관련해 미국과 EU가 각각 12년, 11년의 기간을 규정한 반면 캐나다는 8.5년의 기간 동안에만 보호가 가능함 ∙ 따라서 캐나다 당국은 국제무역협정에 따라 바이오제약 특허를 미국 및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nd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How Canada Measures Up.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www.fraserinstitute.org/sites/default/files/intellectual-property-rights-protection-and-the%20biopharmaceutical-industry.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