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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지식재산권 교육 강화와 혁신인재 양성 추진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무원
통권  2017-6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2-09
 • 2017년 1월 19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국가 교육사업 발전 13·5 규획(国家教育事业发展“十三五”规划)’1)을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국무원은 제13차 5개년 규획기간(2016~2020년, 이하 ‘13·5’) 동안 교육 현대화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강요’ 2)및 ‘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 및 발전 규획강요(2010~2020년)’3)에 근거하여 동 규획을 제정함
- (주요내용) 동 규획은 교육 방면에서 13·5 기간의 주요 업무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중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고등교육기관의 혁신시스템 수립 강화
∙ 과학기술 성과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권익 분배체제를 완비하며, 고등교육기관에게 과학기술 성과의 사용·처리·수익관리 등의 권한을 부여함
∙ 고등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성과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함
∙ 고등교육기관이 지식재산권 운영 및 과학기술 성과전환을 위한 전문 인력조직을 설립하도록 격려하며, 과학기술 성과전환과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체제를 구축함
∙ 고등교육기관의 도서관에 지식재산권 정보서비스센터를 설립하도록 지원함
(2) 현대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 현대 서비스업과 생활형 서비스업 등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을 가속화함
∙ 연구개발 설계,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해외법률, 국제교류 등 분야의 전문 인재를 조속히 양성함
(3) 학생의 혁신창업 정신 및 능력 배양
∙ 초·중학생의 학습 의욕, 과학 흥미, 혁신 의식을 제고함
∙ 각 성(省)급 정부는 지역 내 고등교육기관, 기업, 산업단지, 인큐베이터 기지, 리스크 투자기금 등의 자원을 총괄하며 대학생의 창업을 지원함
(4) ‘인터넷+교육’ 발전 추진
∙ 디지털교육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체제를 완비함


1) 동 규획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1/19/content_5161341.htm
2)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3) 国家中长期教育改革和发展规划纲要(2010—2020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