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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특허청, 두 번째 산업제품 지리적 표시 공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npi.fr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7-6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2-09
 • 2017년 1월 20일, 프랑스 특허청(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INPI)은 ‘브르타뉴 화강암(Granit de Bretagne)’이 산업제품에 대한 두 번째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프랑스에서는 지리적 표시가 지리적 산지와 관련된 특정 노하우를 가진 농산물 및 식료품에만 엄격하게 제한되어 왔으나, 2014년 개정된 소비자법1)에 의해 지리적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된 품질, 명성 및 기타 특성을 보유한 산업제품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됨
   ∙ 또한 기존 농산물 및 식료품의 지리적 표시의 경우 관리기관은 국립원산지명칭관리소(Institut national de l'origine et de la qualité, INAO)인 반면, 2015년 6월 시행된 동법 시행령(Decree No. 2015-595)에 따라 산업제품의 지리적 표시의 관리기관으로 INPI가 지정됨
   ∙ 2016년 12월 2일, INPI는 ‘Liffol 의자(Siege of Liffol)’에 대하여 프랑스 최초의 산업제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를 승인함2)
  - (주요내용) ‘브르타뉴 화강암’의 지리적 표시 등록에 따라 브르타뉴 화강암 지리적 표시 협회(association Indication Géographique Granit de Bretagne)에 가입된 장인 및 중소기업 회원은 ‘브르타뉴 화강암’ 표시를 사용할 수 있음
   ∙ ‘브르타뉴 화강암’에는 채석장에서 채취된 화강암, 사석(riprap), 반제품(슬라이스판 등) 및 완제품(장례, 건물, 장식품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이때 해당 제품은 명세서(specifications)에 기재된 방식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서 채취·제작되어야 함

  - 브르타뉴 화강암 지리적 표시 협회의 Christian Corlay 사무총장은 이번 ‘브르타뉴 화강암’의 지리적 표시 승인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기회로 ‘브르타뉴 화강암’의 명성을 높이고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출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1) Law No. 2014-344 of March 17, 2014, on Consumer Protection.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