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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 지식재산청, 스위스 최초의 미생물 기탁기관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ge.ch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연방 지식재산청
통권  2017-6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2-09
• 2017년 1월 31일, 스위스 연방 지식재산청(Swiss Feder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IPI)은 스위스 미생물 자원은행(Culture Collection of Switzerland, CCOS)이 부다페스트 조약1)에 따른 미생물 기탁기관(International Depositary Authority, IDA)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발표함
  - (배경) 부다페스트 조약은 당사국의 특허절차상 요구되는 미생물 기탁2)의 효과가 국내 승인기관 이외에 국제적으로 승인된 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77년에 체결된 국제조약임
   ∙ 2016년 12월 1일, IPI는 CCOS가 IDA로서 부다페스트 조약 제6조 제2항3)에 명시된 IDA의 의무를 계속해서 준수할 것이라고 보증하는 선언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제출하였으며, 이로써 총 46개 기관이 IDA 지위를 획득함
  - (주요내용) 스위스 베덴스빌(Waedenswil)에 위치한 CCOS는 현재 총 2,500종 이상의 균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IDA 지위 획득에 따른 의무 및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CCOS는 생물학적 물질을 보존하여 대중에게 공개하며, 미생물 균주, 동물·인간 세포 배양 및 기타 생물학적 시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은행으로서 역할하게 됨
   ∙ 기밀 유지가 필요한 생물학적 물질의 경우, 대중에 공개되지 않고 CCOS에 보관되며 CCOS 카탈로그에서도 검색할 수 없음
   ∙ CCOS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및 이탈리아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였으며, 미생물 기탁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 스위스 미생물 자원은행(CCOS) 미생물 기탁 수수료 |
수수료 항목 수수료 (단위:프랑)
미생물 및 세포 배양을 위한 보관(30년) 2,500
-80℃ 이하에서 DNA 보관(30년) 1,500
미생물 생존 증명서 발행 50
미생물 또는 세포 배양의 시료 분양 250


1)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2) 미생물 기탁제도란, 특허를 출원할 때에는 명세서에 타인이 반복·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나 미생물은 구조가 복잡하고 살아있는 것이어서 미생물에 관한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특허 명세서에 타인이 반복·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출원된 미생물을 공인된 기관에 기탁하고 공개 후에는 제3자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세서 기재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임.
3) 부다페스트 조약 제6조 제2항은 기탁기관이 갖추어야 할 8개 요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함: ① 기탁기관의 계속적인 존립 유지, ② 동 조약상 과학적ㆍ행정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원 및 시설 구비, ③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 견지, ④ 미생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기탁자에 대한 이용 가능성 보장, ⑤ 모든 종류의 미생물을 대상으로 기탁, 생존율 시험, 저장에 관한 임무 수행, ⑥ 미생물 기탁에 대한 인수증 및 생존율 시험 보고서의 발급, ⑦ 기탁을 받은 미생물에 대한 비밀 유지, ⑧ 기탁을 받은 여하한 미생물에 대해 동 조약상 정해진 규칙ㆍ절차에 따라 표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