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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AstraZeneca社, 소아의약품 승인으로 특허권보호기간 연장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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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delawarepublic.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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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AstraZeneca社 |
| 통권 | 2017-5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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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27일, 미국 애리조나州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AstraZeneca社는 자사가 개발한 소아의 천식 치료제 심비코트(Symbicort, 에어졸타입 흡입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획득했다고 발표함
- (배경) AstraZeneca社는 이미 2006년에 미국에서 심비코트를 12세 이상의 천식환자와 성인의 만성 폐쇄성 폐(肺)질환 치료제로 승인받은 바 있음 ∙ 이번 FDA 승인은 AstraZeneca社가 6~12세 소아의 천식에 대한 심비코트의 효능을 새로이 입증하여 획득한 것임 ∙ 이에 따라 AstraZeneca社는 심비코트의 특허권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 추가로 6개월간의 독점권을 누릴 수 있게 됨 - (주요내용) 이번 FDA 승인에 따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특허권이 만료된 후에는 곧바로 제네릭의약품이 출시될 수 있음 ∙ 그러나 특허권 만료 전에 해당 의약품이 소아 질병 치료의 새로운 효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1997년 FDA 현대화법(FDA Modernization Act of 1997)에 따라 제네릭의약품의 시판승인을 신청할 수 없음 ∙ 동 FDA 현대화법은 소아용 의약품에 대해 6개월의 시장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쟁업체(제네릭의약품 제약회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됨으로써 특허권자는 특허권보호기간이 6개월간 연장되는 것과 동일한 시장독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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