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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디자인 조기 심사 대상 등에 스타트업의 실시 관련 출원 포함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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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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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5-15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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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디자인 조기 심사(早期審査)·조기 심리(早期審理) 대상에 스타트업의 실시 관련 출원1)이 포함 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조기 심사·조기 심리 제도는 디자인의 조기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에 정확히 대응하기 위해 1987년 12월 15일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음 ∙ (조기 심사·심리 대상) 디자인 조기 심사·심리 대상이 되는 출원/관련 거절결정불복심판 사건은 ① 권리화에 긴급성을 요하는 실시 관련 출원/관련 심판 사건, 2025년 4월 1일부터 포함된 ② (신설)스타트업의 실시 관련 출원/관련 심판 사건, ③ 외국 관련 출원/관련 심판 사건이 있음 ∙ (신청 절차 및 신청 비용) 출원인/심판청구인이 조기 심사·심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조기 심사·심리 신청 사유서(早期審査/早期審理に関する事情説明書)’를 디자인등록출원일/심판청구일 이후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신청 수수료는 무료임 1) 실시 관련 출원이란 그 출원의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를 상당 정도 진행한 출원을 말함(출처: JPO). 2) ⅰ) 제3자가 허가 없이 출원 디자인 또는 출원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ⅱ) 출원인이 제3자로부터 출원 디자인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를 받은 경우, ⅲ) 제3자가 출원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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