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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법사위원장, 제115차 미 의회의 지식재산 이슈 소개
구분  미국 자료출처   goodlatte.house.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하원 법사위원장
통권  2017-6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2-09
• 2017년 2월 1일, 미국 하원의회 법사위원회 Bob Goodlatte 위원장(공화당, 버지니아)은 2017년 1월 3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운영되는 제115차 의회에서 논의예정인 지식재산 이슈1)를 소개함
  - (배경) Goodlatte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에 위치한 내셔널프레스클럽(National Press Club)2)에서 한 연설에서 향후 2년간 추진할 주요 아젠다 중의 하나로 특허와 저작권 분야의 입법을 꼽음
  - (특허관련 입법 이슈) 이 연설에서 Goodlatte 위원장은 특허권관련 입법 이슈로 특허소송 비용 절감과 남용적(abusive) 소송행위의 방지를 예로 듦
   ∙ 이와 관련하여 Goodlatte 위원장은 불필요한 고액 소송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소기업 발전 및 혁신 촉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함
  - (저작권관련 입법 이슈) 저작권관련 이슈에는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의 운영 현대화를 위해 저작권청에 자율권 부여와, 디지털시대의 저작물 활용을 위해 최신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입법 추진을 소개함


1) 최근 미 의회의 대표적인 지식재산관련 입법에는 2011년에 통과된 미국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과 2016년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 등이 있음. 이외 발의되었으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에는 일반적으로 ‘PATENT Act’로 약칭한 「2015 인재 및 기업가활동 보호법(Protecting American Talent and Entrepreneurship Act of 2015」 및 ‘STRONG Patents Act’로 약칭한 「국가 성장을 위한 기술 및 연구 지원 특허법(Support Technology and Research for Our Nation's Growth Patents Act of 2015)」 등이 있음.
2) 각국 신문ㆍ방송ㆍ통신 특파원들의 친선단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