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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州기관 보유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불허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jdsupr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상표청
통권  2017-6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2-09
 • 2017년 2월 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 항소심판원(PTAB)은 플로리아주립대학교 연구재단(University of Florida Research Foundation, UFRF)이 보유한 특허에 대해 의료품 제조업체 Covidien社가 신청한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1)을 각하했다고, 법률관련 콘텐츠 제공매체 JDSUPRA가 보도함
  - (배경) 2016년, UFRF는 특허 라이선스 합의 위반을 이유로 Covidien社을 상대로 플로리다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Covidien社는 라이선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해당 특허에 대해 3건의 IPR을 신청함
   ∙ UFRF는 PTAB에 미국 수정헌법 제11조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2)를 근거로 Covidien社의 IPR 신청을 각하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PTAB이 이를 받아들인 것임
  - (PTAB의 판단) PTAB은 UFRF가 수정헌법상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의 자격이 있는 州기관에 해당하여 IPR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고 결정함
   ∙ 또한 PTAB은 IPR도 일반법원의 소송과 마찬가지로 증거개시(discovery), 청문(hearings), 진술(deposition) 등의 변론주의적 절차가 진행되므로 IPR에 주권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함
   ∙ UFRF가 州기관인지 여부에 대하여, PTAB은 UFRF가 특허 라이선싱 및 실시료 징수 등 플로리다주와 관련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州기관에 해당한다고 봄
   ∙ 이와 관련하여 PTAB은 4가지 요소를 검토했는데 즉, ① 주법이 UFRF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② 플로리다주의 UFRF에 대한 통제 정도, ③ UFRF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④ UFRF 평가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지를 검토하여 결정함
  - (PTAB 결정의 의미) 이번 PTAB의 결정은 주립대학교와 같은 州기관이 보유한 특허에 대해서는 해당 州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IPR을 신청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
   ∙ 그러나 만일 州기관이 특허침해에 대한 의심을 받는 경우에 IPR에 있어서 주권면제가 포기되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 있음
 
 
1)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특허심판위원회(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 제도임.
2) 주권면제란 특정국 재산을 타국의 재판소가 관할할 수 없다는 의미로, 1795년 미국 수정헌법 제11조는 다른 주의 시민 또는 외국의 주체나 시민이 합중국의 한 주에 대하여 개시하거나 제기한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 소송에 대하여는 연방 재판관할권이 미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