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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수 Beyoncé, 자신의 딸 이름을 의류 등의 상표로 출원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thefashionlaw.com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가수 Beyoncé
통권  2017-6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2-09
 • 2017년 2월 6일,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 Beyoncé는 남편 Jay Z와 공동으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그들의 딸 이름인 ‘Blue Ivy Carter’를 의류 및 헤어 케어, 모바일 장치, 비디오게임 등의 상표로 출원함
  - (배경) 2012년 이들은 이미 ‘Blue Ivy Carter’를 향수를 포함한 코스메틱, 유아용품, 주방 용품, 헤어 장식품 등에 대한 상표로 출원한 바 있음
   ∙ 그러나 상표등록 후 이 상표를 실제로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여 등록이 취소됨
  - (상표의 실제 사용) 미국의 1988년 개정 상표법은 객관적인 상표의 사용이 아닌 상표의 사용의사라는 출원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한 상표등록을 인정함
   ∙ 사용의사에 의한 상표등록의 경우 상표등록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등록상표를 실제 사용해야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함
   ∙ 즉, 상표에 대한 등록결정통지(Notice of Allowance)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표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증명을 제출하거나 또는 기간의 연장(24개월까지)을 신청해야함1)
• 따라서 Beyoncé와 Jay Z는 이번에 출원한 상표가 등록되는 경우에 해당 상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를 실제로 사용해야만 함
  - 한편, 이들은 2013년 인터뷰에서 딸의 이름을 실제로 상표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닌 제3자가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출원을 했다고 밝힌 바 있음


1) 15 U.S.C. §1051(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