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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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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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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7-6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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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26일, 일본 특허청(JPO)은 JPO 산하의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회 상표제도소위원회(産業構造審議会 知的財産分科会 商標制度小委員会)가 진행한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 회의의 검토를 근거로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을 작성하여 이에 대해 의견을 모집함
- (의견모집) 동 의견 모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의견모집 대상) 상표심사기준 개정안 ∙ (의견모집 마감) 2017년 2월 24일까지 - (개정내용) 상표심사기준 개정안1)은 일본 상표법 제4조를 중심으로 개정되었음 ∙ 공익적 기관 등(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등록 품종(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4호), 포도주 등의 산지(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7호)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표장의 예시,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을 추가·수정·법문상의 어구에 대한 해석을 명기 ∙ 공서 양속 위반에 대한 판례를 참고로 본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유형 및 해당 사례를 명기(상표법 제4조 제1항 제7호) ∙ 타인의 성명 또는 명칭 등에 대한 판례를 참고로 본호에 해당하는 ‘타인’의 범위, 저명성의 판단기준 등을 명기(상표법 제4조 제1항 제8호) ∙ 유사 여부 판단2)에 대한 기본 개념을 기재하여 외관·칭호·관념의 판단기준을 명확화 및 예시를 추가, 또한 출원인과 선사용 상표권자가 지배 관계가 있고 선사용 상표권자가 출원인이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는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기(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 ∙ 타인의 주지 상표(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0호), 상품·서비스의 출처 혼동(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5호), 타인의 주지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부정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9호)에 대한 기준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등 구성 검토 ∙ 상표권 관리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동일인이 동일한 상표의 선출원(또는 선등록)과 모두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지정하여 출원한 경우에 한하여 ‘상표법 제3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거절 이유를 통지하도록 명기 1) 동 개정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jpo.go.jp/iken/pdf/170126_shohyo_kizyunkaitei/kaiteian1.pdf 2) 외관·칭호·관념의 유사 여부는 상품·서비스의 유사 여부, 결합 상표의 유사 여부, 거래 실정을 고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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