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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등,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 지침’ 제정 계획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auto.qq.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상무부 등
통권  2017-6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2-09
 • 2017년 1월 12일, 중국 상무부(商务部),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이하 ‘발개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이하 ‘공상총국’)은 ‘중국 경쟁정책과 법률 연례회의(2016/2017년)’에서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 지침(滥用知识产权反垄断指南)’의 제정 계획 등을 발표함
  - (배경) 현재 반독점 집행은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총괄하에 상무부, 발개위, 공상총국이 담당함
   ∙ 공상총국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발개위는 가격과 관련한 독점행위, 상무부는 경영자 집중1) 등 기업 인수합병 관련 독점행위를 주로 담당하며, 기관 간에 중복되는 영역도 존재함
   ∙ 그중에서도 공상총국은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경험이 가장 풍부하며, 최근 Microsoft社의 반독점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식재산권 남용 관련 업무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임
   ∙ 2015년 4월, 공상총국은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关于禁止滥用知识产权排除、限制竞争行为的规定)’을 공표하여 2015년 8월부터 시행함
  - (주요내용) 3개 기관의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 지침’ 등 6가지 반독점 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공표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 지침’은 반독점위원회에 제출되어 총정리 작업이 진행 중임
   ∙ ‘자동차산업 반독점 지침’, ‘반독점 사건 경영자 보증 지침’, ‘수평적 독점협의 사건 징벌감면제도 적용 지침’, ‘독점협의 면책의 일반 조건 및 절차 지침’은 공동 서명 단계에 진입하여 유관 부처와 논의 중이며, ‘위법소득의 인정 및 징벌 지침’은 공동서명을 앞두고 있음
• 이 밖에도 동 회의에서 상무부 반독점국, 발개위 가격감독 및 반독점국, 공상총국 반독점 및 반부정당경쟁 집법국의 관계자는 반독점 집행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함
  (1) 2016년 전국 반독점 집행 현황
  - 상무부에 신고된 경영자 집중 관련 사건은 378건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하였고 총 360건이 조사 개시되었으며, 395건이 심결되어 반독점법 시행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비중이 53%로 가장 높았고, 반도체, 통신, 첨단제조업이 급증함
  (2) 2017년 반독점 업무 계획
   - (상무부) 인수합병을 면밀히 주시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인수합병을 단속하고, 반독점 집행과 산업 정책을 융합하여 중소기업의 공평한 참여와 시장경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정한 경쟁의 심사를 위한 실시세칙, 심사표준, 심사체계를 완비할 예정임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중점 분야 및 신흥산업의 경쟁 문제를 더욱 주시할 계획임


1) 반독점법 제4장 경영자 집중: ① 경영자가 합병하는 행위 ② 경영자가 주식 또는 자산을 취득하는 방식을 통해 기타 경영자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하는 행위 ③ 경영자가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하여 기타 경영자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하거나 기타 경영자에 대하여 충분히 결정적인 영향을 가할 수 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