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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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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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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7-7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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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10일, 일본 특허청(JPO)은 JPO 산하의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회 디자인제도 소위원회(産業構造審議会 知的財産分科会 意匠制度小委員会)가 진행한 디자인심사기준 워킹그룹 회의의 검토를 근거로 ‘디자인심사기준’ 개정안을 작성하여 이에 대해 의견을 모집함
- (의견모집) 동 의견 모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의견모집 대상) 출원서 및 도면의 기재 요건 및 참고도면의 취급에 관한 개정과 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적용에 관한 운영의 명확화에 관한 개정의 내용이 담긴 디자인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모집함 ∙ (의견모집 마감) 2017년 3월 11일까지 - (신규성 상실의 예외) 디자인심사기준 개정안 중 신규성 상실의 예외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디자인법 제4조 제2항(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확인 사항에 대하여 2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기재했던 요건을 간결하게 기재하고 일원화 ∙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서식을 명기하고, 그에 따른 증명해야할 사항이 적절히 기재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디자인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명기 ∙ 제3자가 아닌 출원인 자신이 작성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용인되도록 명기 ∙ 서식에 따른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같은 정도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어도, 공개된 디자인이 디자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되는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한다고 명기 ∙ 심사관이 디자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 적용을 불인정하여 거절을 통지한 후, 출원인이 의견서, 신청서 등을 통해 인정을 주장한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과 출원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명기 ∙ 권리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동일한 디자인이 수차례 공개된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디자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디자인의 취급에 대한 유의사항을 명기 ∙ 출원한 디자인과 다른 디자인을 공개하는 경우 등에 적정한 신청 절차 및 취급을 명기 ∙ 디자인법 제4조 제1항에 관련된 심사기준 기재 부분을 디자인법 제4조 제2항에 관련된 심사기준 기재 부분 개정에 맞게 정비 1) 동 개정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iken/pdf/170210_kokusai_ishou/01.pdf, http://www.jpo.go.jp/iken/pdf/170210_kokusai_ishou/0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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