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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PCT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 권고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7-7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2-16
 • 2017년 2월 2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이 3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PCT 제도의 개선·발전을 위해서는 법적 프레임워크의 개선이 아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함

- (배경) PCT 제도는 1978년 해당 조약이 발효된 이후 39년간 회원국과 출원 범위의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며, 현재 151개 국가가 참여 중임
  ∙ PCT 제도를 통해 출원된 국제특허는 2004년에 100만 건, 2011년에 200만 건을 기록한바 있으며, 연간 PCT 출원 건수는 2009년 세계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왔음

- (주요내용) WIPO의 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제안서 ‘PCT 제도 – 개관과 향후 방향성 및 우선목표’1)를 통해 다음과 같이 권고함
   (1) PCT 제도 개선을 위한 향후 방향
      ∙ 지난 15년간 법적 프레임워크의 변화로 인해 PCT 제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향후에는 법적 프레임워크가 아닌 협력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해당 조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당사자 간 ‘협력’이 새롭게 강조되어야 함
      ∙ 특히, PCT 제도를 혁신·투자·발전의 지원 도구로서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목표를 수행하는 주체인 PCT 체약국과 국가·지역 지식재산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
   (2) 우선목표
      ∙ 이러한 점에서 각 국가의 지식재산기관은 할당된 역할을 적시에 수행해야 하며, 비용부담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다른 기관 및 대중에게 기관의 업무 품질 측면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또한 WIPO는 다른 기관과 효과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공통의 표준에 부합하는 IT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
      ∙ 더불어 WIPO는 PCT 체약국의 모든 지식재산기관이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수 및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함


1) The PCT System – Overview and Possible Future Directions and Priorities. 동 제안서의 내용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wipo.int/export/sites/www/pct/en/3million/pdf/memo.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