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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상표 공공자문위원회의 새로운 위원 명단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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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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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7-6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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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공공자문위원회(Patent Public Advisory Committee, PPAC) 및 상표공공자문위원회(Trademark Public Advisory Committee, TPAC)의 신규 위원의 명단을 발표함
(배경) USPTO 공공자문위원회는 1999년 미국 발명가보호법(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 of 1999)과 USPTO 효율화법(Efficiency Act)에 따라 설치됨 공공자문위원회는 USPTO의 정책, 목표, 업무성과, 예산, 이용자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검토 및 조언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대통령 및 상무부, 의회 법사위원회에 연례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함1) 매년 9명의 위원 중 3명의 위원(3년 임기)이 새로 임명되며, 임기 도중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2) (새로운 공공자문위원회 위원) 이번에 임명된 PPAC 위원 3인은 법무법인 Arent Fox 뉴욕사무소의 지식재산그룹장 Marylee Jenkins(PPAC 회장)와, 콜롬비아대학교 수석 특허변호사 Jeffrey M. Sears, 법무법인 McDermott Will & Emery의 파트너 변호사 Bernard J. Knight, Jr임 TPAC의 신규 위원 3인은 법무법인 Pirkey Barber의 변호사 William G. Barber(TPAC 부회장), 법무법인 Mayer Brown 글로벌 브랜드경영 수장인 Brian J. Winterfeldt, 법무법인 Jones Day의 Ilene B. Tannen이 임명됨 1) 35 U.S.C. §5(d). 2) 35 U.S.C. §5(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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