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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제13차 5개년 시장 관리감독 규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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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ip.people.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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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
| 통권 | 2017-7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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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23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13·5 시장 관리감독 규획(“十三五”市场监管规划)’1)을 발표함
- (배경) 동 규획은 시장 관리감독을 위한 종합성·기초성·전략성 규획으로, 제13차 5개년 규획기간(2016~2020년, 이하 ‘13·5’)에 경쟁 집행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공평한 경쟁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됨 ∙ 제12차 5개년 규획기간(2011~2015년)에 중국의 시장 환경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위조품, 허위광고, 해적판, 가격 위법행위 등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여 시장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 - (주요내용) 동 규획은 시장 관리감독의 중점임무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중 지식재산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반독점 및 부정경쟁 방지 집행 강화) 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 가격법2) 등의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및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를 제지함 ∙ (위조품 제조·판매행위 단속)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 및 건강과 직결되는 일상 소비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인터넷에서 위조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 (상표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상표, 지리적표시 등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및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단속하며, 인터넷,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등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규칙을 연구함 ∙ (상표 브랜드 수립 추진) 상표 브랜드 전략을 실시하며 상품 서비스의 브랜드 가치 및 영향력을 제고함 1) 동 규획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1/23/content_5162572.htm 2) 중국 가격법은 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과 함께 중국의 경쟁법을 구성하는 법령으로 가격 카르텔, 약탈적 가격설정, 기타 가격 관련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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