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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상표 조기 심사 및 심리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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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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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통권 | 2017-7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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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6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상표 조기 심사·조기 심리 가이드라인(商標早期審査・早期審理ガイドライン)’1)을 개정하여 조기 심사 및 심리의 대상을 확대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일본 특허청(JPO)은 1997년 9월부터 상표출원에 대한 조기 심사·심리의 접수를 시작했고, 경제산업성은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요건, 양식, 사정설명서의 기재사항 등의 절차를 소개하여 출원인 및 대리인이 신속한 절차 및 심사·심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조기 심사·심리제도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동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2개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함 - (주요내용) 동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조기 심사·심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정 상품·서비스 중 적어도 하나의 상품·서비스에 출원한 상표를 사용 또는 사용의 준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공통요건을 가짐 (1) 마드리드 의정서에 관련된 대상의 확대 ∙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 등록을 받으려면 JPO에 출원(기초 출원) 또는 등록이 된 상표(기초 등록)를 기반으로 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국제 출원을 하여야 함 ∙ 그동안은 국제 출원이 완료된 기초 출원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마드리드 의정서의 이용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기초 출원의 심사 결과를 신속히 알고 싶다는 의견에 따라 국제 출원 예정인 기초 출원도 대상이 될 수 있게 개정함 (2)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나 ‘유사 상품·서비스 기준’ 등에 관련된 대상의 확대 ∙ 상표 출원에 있어 출원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서비스를 지정하여야 하는데 대표적인 상품·서비스에 대해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나 ‘유사 상품·서비스 기준’, 니스분류체계에서 예시를 들고 있음(이하 ‘예시 상품’) ∙ 그동안은 예시 상품만 지정 출원하더라도 권리화의 긴급성 또는 지정한 모든 상품·서비스에 사용 또는 사용의 준비를 증명하여야 했지만, 출원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권리화의 긴급성이 없거나 모든 상품·서비스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조기 심사·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게 개정함 1) 동 가이드라인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pdf/tt1208-023guide.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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