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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브랜드 협회, 유럽 집행위원회에 위조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 촉구
구분  유럽 자료출처   ipkitten.blogspot.kr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브랜드 협회
통권  2017-8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2-23
• 2017년 1월 31일, 유럽 브랜드 협회(AIM - European Brands Association)는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Juncker 위원장에게 보낸 지식재산권 집행지침(IP Rights Enforcement Directive, IPRED)1) 개정에 대한 서한2)에서 위조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를 촉구함

- (배경) 지식재산집약산업이 유럽연합(EU) GDP의 42%, 고용의 28%를 차지하는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법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고조됨
  ∙ IPRED는 2004년 채택된 지침으로 2000년대 말부터 IPRED를 현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왔으며, 2016년 1월 EC는 IPRED 개정에 대한 공공의견을 수렴한바 있음

- (주요내용) 동 서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 거래는 전 세계 국제무역량의 2.5%(약 411억 유로)를 차지했으며, EU 내에서는 2013년 EU 총 수입의 5%(약 116억 2천 유로)를 차지함
  ∙ 이러한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 거래의 증가는 EU 회원국의 브랜드 이미지, 경제, 고용 및 세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최근에는 위조품 거래가 전문적인 비즈니스 모델화됨으로써 공중보건 및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음
  ∙ 특히 위조품 거래는 i) 온라인 거래의 증가와 ii) 중개업자(SNS, 택배회사, 검색엔진 등)의 출현으로 인해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위조품의 마케팅, 판촉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중개업자의 노력이 요구됨
  ∙ 이미 EC는 2016년 5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개업자의 역할을 강조한바 있으며, IPRED 개정에 대한 공공의견수렴의 예비결과에서도 중개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대다수의 EU 회원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EC는 현행 규칙을 현대화하고 유통체인의 모든 행위자가 위조행위 근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IPRED를 개정해야 함


1) Directive 2004/48/EC.
2) 동 서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aim.be/uploads/brand_events_documents/Industry_Coalition_Letter_Working_together_against_counterfeiting.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