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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유럽연합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비준 권한 확인
구분  유럽 자료출처   curia.europa.e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사법재판소
통권  2017-8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2-23
• 2017년 2월 14일,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유럽연합(EU)이 ‘맹인, 시각 손상인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1)을 비준할 배타적 권한(exclusive competence)을 보유한다고 확인함

- (배경) 2013년 6월, 동 조약이 채택된 이후 일부 국가들이 EU는 동 조약을 비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EU의 비준 권한 여부가 논란이 되어왔음
  ∙ 이에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동 조약에 대한 EU의 비준 권한에 대하여 CJEU에 의견을 요청함

- (주요내용) CJEU는 동 조약은 EU 저작권 관련 지침 및 그 적용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EU는 동 조약을 비준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보유한다고 확인하였으며, 보도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마라케시 조약은 대체 자료(accessible format copies)를 이용하여 국제무역을 촉진·이용·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시각장애인 등 수혜자의 지위를 개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국가 간 대체 자료의 교환은 조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수혜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간 또는 비영리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상업적 목적에 의한 일반 사업자의 행위와 동일시 될 수 없음
  ∙ EU는 어떤 국제협약이 EU의 일반규칙 또는 그 적용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그 체결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보유하는데, 마라케시 조약의 경우 EU 저작권 관련 지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조약 비준에 대한 배타적 권한이 있음
  ∙ 더불어, 마라케시 조약은 특정 장애인의 이익을 위한 예외 또는 제한을 의무적으로 도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약이 체결될 경우에 EU 회원국은 해당 조약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외 또는 제한 규정을 도입해야 함


1) 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동 조약은 2013년 6월 27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채택되어, 2016년 9월 30일 발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