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미국 특허상표청, ‘TEQUILA’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jdsupra.com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7-7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2-16 | ||
|
• 2017년 2월 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상표심판원(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TTAB)은 ‘TEQUILA’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1)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03년 멕시코의 데킬라규제회(Consejo Regulador del Tequila, A.C., CRT)2)는 USPTO에 ’TEQUILA’ 를 ‘푸른 색 용설란의 다양한 품종에서 증류된 증류주(blue tequilana weber variety of agave plant)’에 대한 증명표장3)으로 출원함 ∙ Luxco社4)는 CRT의 위 증명표장 출원에 대해, ‘데킬라(tequila)’ 단어는 수많은 주류의 일반명칭이고, CRT이 이 용어의 제3자 사용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으며, 출원서에 사기적인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함 - (TTAB의 판단) TTAB은 Luxco社가 ‘데킬라(tequila)’라는 단어가 일반 명칭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함 ∙ 우선 TTAB은 일반 소비자가 ‘데킬라(tequila)’ 용어를 지리적 출처 표시로서 인식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특정한 타입의 주류 이름으로 인식하는지를 검토함 ∙ TTAB은 사전적 정의, 웹사이트 조회, 전문가 리포트, 광고,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리적 출처(예: 멕시코의 증류주)로 쓰이는 경우 증류주의 카테고리로 확인되는 용어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대부분 ‘데킬라(tequila)’가 멕시코와 관련성이 있음을 암시한다고 판단함 ∙ 또한 미국 재무부의 주류담배세금거래국(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이 데킬라를 멕시코의 식별력 있는(distinctive) 제품으로 분류하고 있고, 멕시코 법에 따라 멕시코에서 제조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병에 ‘데킬라(tequila)’로 라벨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판단에 반영함 ∙ CRT가 ‘데킬라(tequila)’ 단어는 미국 상표법상 지리적 명칭이라고 설득하기 위하여 상표심사관에게 잘못된 진술을 했다는 Luxco社의 주장에 대하여, TTAB은 증거 상 USPTO를 속이려는 의도라기보다 CRT의 포지션에 있어서 합리적인 믿음이었다고 판단함 1) Luxco, Inc. v. Consejo Regulador del Tequila, A.C., Opposition No. 91190827 (January 23, 2017). 2) CTR는 멕시코 정부의 승인을 받아 특히 멕시코 잘리스코(Jalisco)州에서 생산되는 데킬라의 일반적 기준 및 진품 여부를 인증하는 민간단체임. 3) 증명표장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함(15 U.S.C. §§ 1054, 1127). 4) Luxco社는 1958년부터 데킬라와 증류주(spirit)를 포함한 알코올 음료를 멕시코에서 수입해서 병처리한(bottled) 후, 이를 미국에서 ‘El Mayor’, ‘Exotico’. ‘Juarez’ 등의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