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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법인 Knobbe Martens, 제약회사 간 특허소송 합의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법무법인 Knobbe Martens
통권  2017-8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2-23
• 2017년 2월 14일, 미국의 법무법인 Knobbe Martens Olson & Bear(이하 ‘Knobbe Martens’)는 덴마크의 바이오제약회사 Forward Pharma A/S(이하 ‘Forward社’)와 미국의 바이오제약회사 Biogen社 사이에 진행되던 특허소송이 두 회사의 합의(화해)로 종결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14년부터 Forward社1)와 Biogen社2)는 미국과 유럽에서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와 관련하여 법원 및 특허청에서 복수의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독일에서 발생한 소송에서 Forward社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와 관련된 자사의 특허를 Biogen社가 침해했다고 주장함
  ∙ 이외에도 Forward社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Biogen社의 특허를 대상으로 저촉심사절차(interference proceedings)3)를 진행하고 있음

- (주요내용) 이번 Forward社와 Biogen社의 특허소송 합의(화해)와 관련하여, Forward社는 Biogen社로 부터 12억 5천만 달러의 합의금으로 받고 두 업체 사이에 진행되던 특허소송 중 일부를 종결함4)
  ∙ 또한 위 금액에 추가하여 Biogen社는 미국과 비미국(non-US) 지역에서 판매되는 경구 투여 제품(DMF제품) 판매액의 10~20%를 Forward社에 로열티로 지급할 예정임
  ∙ 단 이 추가 로열티 지급 조건은 Forward社가 USPTO와 유럽특허청(EPO)의 저촉심사절차에서 성공적으로 특허를 획득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제약회사간의 특허 무효 또는 침해 소송이 종국 판결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소송 중간에 합의금 수수 및 이면 합의로 소송이 종결되는 것과 관련하여, 미국 및 유럽의 경쟁당국은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상 부당한 공모나 시장 거래제한 등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 이번 Forward社와 Biogen社 사이의 특허소송 합의가 정당한 기업의 활동인지 아니면 독점금지법상 위법 행위인지에 관하여는 향후 경쟁당국의 움직임과 기업 동향을 지켜보며 판단할 여지가 있음 


1) 덴마크의 바이오의약품 제조회사 Forward社(2005년 설립)는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과 같은 신경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음.
2) Biogen社(1978년 설립)는 다발성 경화증은 물론 다른 신경질환 및 희귀 유전병 치료제의 개발 업체로, 2013년 경구(oral)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획득하여 ‘TECFIDERA’ 상표로 판매하고 있음.
3) 저촉심사절차(interference proceedings)는 선발명주의 특허제도에서 누가 발명을 먼저 했는가를 판가름하는 절차임.
4) Forward社는 이 같은 내용이 회사 주주의 77%의 찬성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