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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일반적인 자기공명영상(MRI) 기기의 특허적격성 부인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jdsupr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7-8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2-23
• 2017년 2월 14일,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은 발명가 Hiroyuki Itagaki가 출원한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기기에 대한 결정계무효심판(Ex parte review)에서 이 기기의 특허적격성을 부인함

- (배경) 2009년 Hiroyuki Itagaki는 ‘자기공명영상 기기 및 이미지 분류 방법’에 관한 발명을 출원함
  ∙ 이 발명의 특허청구항은 검사된 이미지 획득 장치(image acquisition unit)와 이미지의 최대치를 나타내기 위해 설정된 디스플레이 통제 장치, 그리고 이미지의 최대치를 분류하기 위해 설정된 분류프로세스 장치로 구성됨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이 발명을 자명한 발명으로 보아 특허거절을 결정하였고, 이에 Itagaki가 결정계무효심판을 제기함

- (PTAB 심결) 이번 결정계무효심판에서 PTAB도 역시 이 발명의 특허적격성 부인하였고, 특허거절에 대한 새로운 근거로 2014년 연방대법원의 Alice Corp. v. CLS Bank Int’l. 판결(이하 ‘Alice 판결’)1)을 인용함
  ∙ PTAB은 Alice 판결의 2단계 테스트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우선 청구항이 분류와 추상적 아이디어로 구성된다고 보았으며, 둘째로 이 분류에 관한 추상적 아이디어가 발명의 개념으로 전환(발전)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PTAB은 이 사건 발명이 출원서가 제출된 당시의 어느 MRI 기기와 마찬가지의 일반적인 멀티스테이션 MRI 기기이며, 또한 MRI의 분류 프로세스 장치도 추상적 아이디어의 분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결국 특허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음


1) Alice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일반적인 컴퓨터에 대한 단순한 설명은 추상적 아이디어를 특허대상의 발명으로 전환시키지 못 한 것으로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연방 대법원의 이 판결 이후로 연방 순회법원의 최근 판결들은 Alice판결을 적용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청구항에 대하여 ‘만일 컴퓨터 네트워크 영역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문제를 극복하거나 또는 컴퓨터 본래의 기능에 대한 개선(improvement)’이 있어야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특허적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음(DDR Holdings v. Hotels.com, 773 F.3d 1245(Fed. Cir. 2014)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