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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식산권보,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의 최근 성과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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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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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지식산권보 |
| 통권 | 2017-8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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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13일, 중국 지식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1)는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广州知识产权法院)이 설립 이래로 획득한 성과에 대해 소개함
- (배경) 2014년 8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에서 ‘베이징·상하이·광저우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는 것에 관한 결정(关于在北京,上海,广州设立知识产权法院的决定)’이 통과되었고,2) 2014년 12월 16일에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이 설립됨 - (주요내용) 2015년 1월 21일에 개정(開廷)한 이래로 2년여 동안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은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 현저한 성과를 거둠 (1) 사법개혁 추진 ∙ (사건품질관리체제) 법원장 및 재판장이 사건 감독, 참고의견 제시 등의 방식을 통해 심판관리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함 ∙ (사법책임제) ‘권력목록세칙(权力清单细则)’을 제정하여 심판인력이 각자 맡은 업무를 완수하도록 하고, 심판위원회, 합의정, 주심법관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 ∙ (법원인력 분류관리) ‘직무내용규범(岗位职责规范)’ 등을 제정하여 법원인력을 엄격히 분류·관리하였으며, 심판인력, 심판보조인력, 사법행정인력이 본분을 다하도록 함 (2) 서비스수준 향상 ∙ (기술조사관제도) 행정기관, 대학, 과학연구기관 등 기관에서 29명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기술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조직하고 기술사실 조사 시에 의견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2016년 총 88건의 사건에 기술전문가(기술조사관)를 투입하여 해당 의견의 채택률 100%를 기록함 ∙ (소송서비스처) 소송서비스처를 설립하고 원격영상을 통해 입안 자문, 사건 문의, 중재, 법정 심문, 질의응답 등 원거리 대민서비스를 제공함 (3) 성과 ∙ 설립 이후 2016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종안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이 수리한 사건은 총 9,692건으로 그중 민사사건이 9,410건, 행정사건이 37건, 가압류집행사건이 245건을 기록하였으며, 총 8,300건을 종결함 ∙ 민사사건 중에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분쟁사건 5,118건, 저작권 분쟁사건 3,378건, 상표권 및 부정경쟁 분쟁사건 786건, 기타 사건 128건을 기록함 1)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산하의 중국지식산권보사(中国知识产权报社)가 발간하는 지식재산 전문지.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4-3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tPage=54&po_no=13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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