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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지방법원, 머니스퀘어社의 ‘금융상품 거래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관련 특허에 대한 패소 판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2hd.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도쿄지방법원
통권  2017-8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2-23
• 2017년 2월 10일, 도쿄지방법원은 머니스퀘어社가 외환Online社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에 대하여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함

- (사실관계) 주로 FX마진거래1)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머니스퀘어社와 외환Online社는 ‘금융상품 거래관리 시스템 프로그램’과 ‘반복주문 시스템 프로그램’과 관련된 특허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함
  ∙ 2015년 2월 19일, 머니스퀘어社는 도쿄지방법원에 외환Online社의 ‘사이클 주문 ®’ 및 ‘i 사이클 주문 ®’ 서비스가 머니스퀘어社가 보유한 ‘특허 제5525082호’ 및 ‘특허 제5650776호’를 침해하는 것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2015년 11월 6일, 머니스퀘어社 보유한 ‘특허 제5826909호’를 침해로 이유로 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함
  ∙ 2016년 6월 29일 머니스퀘어社는 외환Online社에게 ‘특허 제5941237호’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새로운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하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임
  ∙ 이에 대해 외환Online社는 머니스퀘어社가 보유한 ‘특허 제5525082호’ 및 ‘특허 제5650776호’가 무효라고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였지만, 2016년 12월 12일 머니스퀘어社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심결이 결정됨

- (법원판결) 도쿄지방법원은 ‘특허 제5525082호’, ‘특허 제5650776호’, ‘특허 제5826909호’에 대한 판결을 내림
  ∙ 도쿄지방법원은 머니스퀘어社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머니스퀘어社의 부담으로 판시함
  ∙ 머니스퀘어社는 자사의 지식재산권은 중요한 경영 자원의 하나로 그 권리의 취득 및 그 적정한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며, 동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한편 머니스퀘어社는 특허와 높은 수수료에 대한 악명을 가지고 있어 FX마진거래 이용자들은 동 판결에 환영하는 입장임


1) FX마진거래는 ‘Forex’라고 불리는 국제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에서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외환)를 거래하는 현물시장으로, 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를 말함. FX마진거래시장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자금의 흐름이 많은 금융시장으로, 그 규모가 전 세계 주식시장 일일 거래량의 약 100배를 상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