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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식재산청, 유럽형사경찰기구의 온라인 지식재산 침해 방지 캠페인 소개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ipo.europa.eu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지식재산청
통권  2017-9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3-02
• 2017년 2월 22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가 온라인 지식재산 침해 방지 캠페인 ‘Don’t F***(ake) Up’을 개시했다고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EUIPO는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EUROPOL과 협력하여 위조품 등 단속, 온라인 범죄 동향 및 신흥 범죄 양상에 대한 보고 및 감시,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음
  ∙ 동 캠페인은 소비자가 위조품 등을 구입할 때 그에 따른 위험을 인지하도록 하고,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을 판매하는 사기성 웹사이트, 위조자가 운영하는 불법 SNS 계정 등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동 캠페인은 웹사이트1)를 통해 위조품 등이 갖는 위험성과 사기성 웹사이트 판별 방법, 불법 SNS 계정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판별 방법을 자세히 설명함
  (1) 위조품 및 불법복제품의 위험성
    ∙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위조 선글라스, 위험성분이 포함된 위조의약품, 유해물질이 포함된 유독성 화장품, 표준 이하의 재료로 제작된 위조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종류의 위조품과 그 위험성을 소개
  (2) 사기성 웹사이트 판별
    ∙ 할인율이 매우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웹사이트, ‘회사소개’ 또는 ‘문의하기’ 페이지에 회사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 세부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웹사이트 상에 문법 또는 철자법에 오류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자국어를 사용하지만 외국 도메인을 사용하는 웹사이트 등
  (3) 불법 SNS 계정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판별
    ∙ (SNS 계정) 글, 콘텐츠 등이 많이 게재된 반면 회원과 대화가 적고 소통이 없는 경우, 송금 또는 민감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단시간에 동일한 링크를 반복해서 공유하는 경우 등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앱 이용시 매우 높은 할인율을 약속하는 경우, 앱 사용자 리뷰가 거의 없는 경우, 앱 권한 중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제3자 제공 권한이 있는 경우, 앱 제목 또는 설명에 철자법 오류가 있는 경우(개발자의 모국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


1) Don’t F***(ake) Up 캠페인 웹사이트: https://www.europol.europa.eu/activities-services/public-awareness-and-prevention-guides/i-just-thought-it-was-bargain-i-was-not-aware-of-risks%E2%80%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