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특허상표청, IP5 특허청 간의 특허심사하이웨이 연장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7-8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2-23
• 2017년 1월 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는 IP5 특허청1) 사이에 실시되고 있던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 프로그램을 2020년 1월 5일까지 연장ㆍ운영한다고 발표함2)

- (주요내용) IP5특허청 간의 PPH 시범 프로그램은 2014년 3월 18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017년 1월 5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IP5특허청 간의 합의로 운영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함

• PPH는 IP5특허청 중의 어느 한 특허청에서 특허청구항에 대하여 긍정적인 심사 결과를 받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IP5특허청에 우선심사(accelerated prosecution)를 요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 (PPH의 장점) PPH는 출원인이 PPH 시행국에 공통으로 특허를 출원한 경우 대상국에서 우선심사 또는 조기심사를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해줌
  ∙ 또한 각국 특허청의 입장에서는 주요국 특허청 간의 심사협력 강화로 상대국 특허청이 이미 심사한 결과를 참고할 수 있어 심사부담을 경감하고 심사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PPH 신청 요건) PPH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 요건은 다음과 같음
  ∙ 해당 특허출원이 상대국의 특허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PCT 출원의 국내단계진입출원 포함)
  ∙ 상대국 특허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상대국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청구항이 한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 특허출원의 청구항이 상대국 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과 동일한 경우

- (PPH 제출서류) PPH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상대국 특허청이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 포함된 특허청구범위 및 그 번역문
  ∙ 상대국 특허청이 발부한 심사관련 통지서 및 그 번역문
  ∙ 심사관련 통지서에 인용된 선행기술 및 출원국과 상대국에 출원한 특허청구항의 대응 관계도


1) IP5특허청은 세계적으로 지식재산 강국으로 꼽히는 5개 국가의 특허청을 가리키며,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유럽 특허청(EPO), 일본 특허청(JPO), 한국 특허청(KIP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이 여기에 해당함.
2) IP5특허청 간의 PPH 연장에 관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발표 내용은 다음을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tPage=3&po_no=1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