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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제약사간 특허소송 합의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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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pwatchdo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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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
| 통권 | 2017-8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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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23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다국적 제약회사 Endo Pharmaceuticals Inc.(이하 ‘Endo社’)와 Watson Laboratories Inc.(이하 ‘Watson社’)을 상대로 독점금지법(antitrust law)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 (주요내용) 2010년 Watson社는 Endo社의 관절염 치료제 ‘Lidoderm’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였고, 또한 Lidoderm의 특허보호기간 종료 전에 Lidoderm의 제네릭 버전을 시판하기 위해 FDA에 승인을 신청함 ∙ FTC에 따르면, 2012년 Watson社(원고)와 Endo社(피고)는 ‘Lidoderm’관련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소송 취하와 2013년 9월까지 미국 시장에 위 약품의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에 합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Endo社가 Watson社에게 9천 6백만 달러~2억 4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함 ∙ FTC는 이러한 합의를 통해 특허무효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종료됨으로써 특허의약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함 ∙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저해되었고 값비싼 의약품을 구입하는 데에 비용이 지출되어 소비자의 복지가 저해되어 독점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함 ∙ 또한 FTC는 2011년 한 해 동안 Endo社가 Lidoderm의 판매로부터 기업 전체 수익의 30%에 해당하는 8억2천5백만 달러를 벌어 들였는데, 이러한 수익을 지속하기 위해 경쟁자(Watson社)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것이라고 설명함 - (향후전망) 향후 법원에서는 Watson社와 Endo社의 합의사실에 대한 확인과 Endo社와 Watson社의 합의로 인해 과연 소비자의 복지가 저해되었는지를 판단할 예정임 ∙ 이러한 판단에 있어 법원은 두 기업 간의 합의가 초래하는 사회ㆍ경제적 이익과 손실을 비교ㆍ형량하는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에 따라 독점금지법 위반여부를 결정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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