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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JDSUPRA, 특허의 3가지 리스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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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jdsupr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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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JDSUPRA |
| 통권 | 2017-8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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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14일, 법률관련 콘텐츠 제공매체 JDSUPRA는 특허의 3가지 리스크를 소개함
- (배경) 특허는 일단 등록되고 나면 보호기간 동안 독점배타권을 누리지만 발명에 특허권이 부여되기까지, 그리고 특허권 부여 후에도 겪어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함 ∙ 특허의 3가지 리스트에는 특허심사(patent prosecution), 특허가치(patent value), 실시의 자유(freedom to operate)의 리스크가 있음 - (특허심사 리스크) 특허심사 리스크는 특허출원이 거절되어 등록되지 않는 것에 대한 리스크임 ∙ 특허출원은 수많은 요건과 절차를 수반하지만 그에 대한 심사 결과는 매우 불확실함 ∙ 특허심사는 특허심사관의 판단 과정으로, 심사관이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특허전략에서 매우 중요함 ∙ 예를 들어, 담당 심사관이 심사관인터뷰 후에 얼마나 많이 사건을 인용하나, 그 심사관의 특허심판에서의 승소율은 얼마나 되나, 그 심사관의 특허 허락 비율은 얼마나 되나 등의 정보가 심사과정의 중요한 전략으로 작용함 - (특허가치 리스크) 특허가치 리스크는 등록특허가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 또는 지지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허청구범위가 미국 및 그 외의 지역에서 경쟁자를 배제하기에 충분해야 함을 의미함 ∙ 특허가 가치 있고 집행가능한지 여부는 특허청에서 처음으로 가리지만 이것이 마지막 단계는 아니며, 특허의 무효화 여부 그리고 경쟁자에게 시장 점유를 허락하는 방식으로 청구범위를 제한할지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음 ∙ 법의 개정 또한 특허의 유효성 및 집행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특허권 보유자는 특허 포트폴리오가 지속ㆍ효과적으로 경쟁자를 배제할 가능성을 결정해 주는 특허의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함 - (특허실시 리스크) 특허 실시상 리스크는 기업이 특허기술을 통해 만든 제품과 기업의 활동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는 리스크임 ∙ 특허권 보유자는 기본적으로 실시의 자유에서 오는 리스크(특허권 소송)에 집중하게 되는데, 특허소송으로 인해 사업체를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산업에서는 특허소송이 제품개발이나 승인과 연결(예: 제약회사)되며, 또 다른 산업에서는 특허괴물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특허권 보유자를 칭하기도 함 - (시사점) 특허의 3가지 리스크는 상호 관련성이 있는데, 가령 특허가치 리스크를 이해하면 자기 발명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특허심사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또한 특허실시 리스크의 회피가 결국엔 특허가치 리스크를 줄이는 발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와 특허권자는 이러한 리스크를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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