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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교육부, 특허 등록 등 혁신활동 장려를 위해 학생 관리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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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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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교육부 |
| 통권 | 2017-9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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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4일, 중국 교육부(教育部)는 학생의 혁신활동 장려제도를 포함하여 새롭게 개정한 ‘일반 고등교육기관 학생 관리규정(普通高等学校学生管理规定)’을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동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실시되었으며 고등교육의 교육질서 유지와 고등교육기관 학생의 권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해 옴 ∙ 중국 경제가 발전하고 고등교육 개혁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교육부는 혁신 및 창업을 촉진하고 고등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대학생의 관리 및 서비스에 유리한 제도를 수립하고자 동 규정을 개정함 - (주요내용) 동 규정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이 특허를 등록하는 등 혁신활동을 할 경우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 ∙ 학생이 혁신·창업, 사회실천 등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논문 발표, 특허 등록 등 전공학습 또는 학업요구와 관련된 경력·성과를 획득한 경우에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업성적에 합산함 ∙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은 각 학교의 규정에 따름 ∙ 학교는 학생이 사회실천, 혁신·창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지원·지도해야 함 ∙ 학교는 혁신·창업활동을 학점에 포함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 (시행일) 동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존의 ‘일반 고등교육기관 학생 관리규정’은 이와 동시에 폐지하며, 기타 관련 규정과 동 규정이 상충할 시에는 동 규정을 기준으로 함 • (기타 특징) 이 밖에도 동 규정은 이하 4가지 특징을 보임 - (인재양성의 기본 역할 강화) 사회주의 사상에 따라 교육방침을 실천하고 이념 및 사상교육을 강화함 - (학생의 권익 보호 강화) 공평한 장려제도를 완비하고 대학원생 추천, 국가장학금, 국가파견 유학생 선발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 - (자기 관리 촉진) 학생이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학교가 학생대표대회 제도를 수립하도록 규정함 - (법에 의거한 학교 관리 추진) 학교가 신입생의 입학자격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입학에 대한 재조사를 명확히 하며, 위법행위를 통한 입학자격 취득을 방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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