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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정부, 호주-뉴질랜드(Trans-Tasman) 특허 전문 변호사 공동등록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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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onz.govt.n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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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뉴질랜드 정부 |
| 통권 | 2017-10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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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24일, 뉴질랜드 정부는 뉴질랜드 특허법 개정안1)과 호주 지식재산권법 일부 개정안2)이 발효됨에 따라 양국의 특허 전문 변호사 공동 등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함
- (배경) 뉴질랜드와 호주 정부는 특허 전문 변호사의 시간적·비용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양국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왔음3) - (목적) 당해 공동 등록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특허 전문 변호사 공동 등록 제도를 통한 양국 간의 원활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 특허 전문 변호사 제공 서비스 사업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프로세스 간소화 ∙ 특허 전문 변호사 서비스 사업 시장의 경쟁 촉진 및 규제비용의 최소화 - (주요내용) 당해 공동 등록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호주와 뉴질랜드의 특허 전문 변호사는 공동등록제도 하에 등록됨 ∙ 신규 특허 전문 변호사는 호주-뉴질랜드의 공동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되며 공동의 단일 행동 강령 및 징계 절차가 적용됨 ∙ 기존의 등록부에 등록을 마친 호주와 뉴질랜드의 특허 전문 변호사는 자동으로 신규 공동 등록부에 동록 되며, 신규 호주-뉴질랜드 특허 전문 변호사 등록부가 기존 특허 전문 변호사 등록부를 대체하게 됨 ∙ 특허 상표 변호사 기준 위원회(The Professional Standards Board for Patent and Trade Marks Attorneys)는 호주-뉴질랜드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 위원회 (Trans-Tasman IP Attorneys Board)로 개명됨 1) ‘The Patents (Trans-Tasman Patent Attorneys and Other Matters) Amendment Act 2016.’ 2) ‘Schedule 4 of IP Laws Amendment Act 2015.’ 3)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1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TC&po_no=15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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