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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조기심사 프로그램’ 종료에 대한 이용자 의견 요청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gp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7-9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3-02
• 2017년 1월 12일, 미국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기심사 프로그램(accelerated examination program)’을 종료할지 여부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요청함

- (주요내용) 조기심사 프로그램은 2006년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고, 이 프로그램을 통한 출원은 2012년~2015년 기간 동안 250건 정도로, USPTO는 이 프로그램의 이용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음
  ∙ USPTO는 이러한 이용 감소의 원인이 2011년 9월에 ‘Track One’으로 불리는 ‘우선심사 프로그램(prioritized examination)’1)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용자가 동 프로그램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USPTO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과연 조기심사 프로그램이 여전히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동 프로그램의 향후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임2)
  ∙ 이용자는 2017년 3월 17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조기심사 프로그램과 Track One 우선심사 프로그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이용) 조기심사 프로그램은 출원인이 특별한 사정(특허침해 위험, 제조의 시급성 등)을 가지고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예비심사검색(pre-examination search)을 수행해야 함
  ∙ 이에 비해, Track One 우선심사 프로그램은 추가 수수료 납부만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이러한 편리함 때문에 Track One의 이용은 연간 10,000건 정도에 이름

- (통계) 조기심사 프로그램 하나만 운영되던 2006년~2011년(회계년도 기준) 기간 동안에 최초심사통지까지 소요된 시간은 22.6개월~28개월이었으며, 그 후 2012년~2016년 기간에는 소요 시간이 단축되어 21.9개월~16.2개월이 소요됨
  ∙ 한편, Track One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USPTO는 6개월~12개월 내에 특허 허락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1) 우선심사 프로그램은 미국특허법(America Invents Act)의 일환으로 2011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3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urrentPage=54&po_no=1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