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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개정 특허심사지침(2017) 공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7-10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3-09
• 2017년 2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개정된 특허심사지침(专利审查指南)을 공표함

- (배경) 중국 국무원의 요구1)에 따라 새로운 분야의 혁신성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비즈니스 모델,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완비하기 위하여 동 지침을 개정함
∙ 2015년 말, SIPO 특허국(专利局)은 특허심사지침 개정업무팀을 조직하여 2016년 9월에 초안을 완성하였고, 2017년 1월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국장의 서명으로 최종 공표됨

- (주요내용) 동 지침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권의 부여대상
    ∙ 개정 이전의 지침에서는 비즈니스 실시와 관련한 관리방법 및 제도를 지적활동의 규칙 및 방법으로 간주하여 특허권 부여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 경영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이 혁신되었으며 이러한 기술방안에 대한 보호요구가 증대되어, 비즈니스 모델이 상업 규칙·방법 및 기술특징을 포함한다면 특허법(전리법) 제25조2)를 근거로 특허권 부여의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개정함
  (2)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련된 발명특허의 출원 심사
    ∙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지적활동의 규칙과 방법에 속하여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 기존의 지침에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구분이 없어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한 발명도 특허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오인하기가 쉬웠음
    ∙ 양자의 구분을 위해 개정 지침에서는 프로그램 뒤에 ‘자체’를 추가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 보호의 대상이 아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함
  (3) 화학 분야의 특허 출원 심사
    ∙ 화학 분야 발명특허 심사 과정에서 일부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하는 실험통계에 대해서도 심사하도록 허용함
  (4) 특허 문헌의 정정방식
    ∙ 개정 전 지침에서는 특허권 등록 후에 특허 문헌의 정정은 무효심판 청구 절차에서 특허요건의 삭제, 통합, 기술방안의 삭제의 3가지에 한해서만 허용하였음
    ∙ 특허 문헌 정정방식의 완화에 대한 특허권자의 요구에 따라 권리 요건 또는 설명서에 기재하는 기술특징의 보충과 명백한 오류에 대한 정정을 허용하도록 지침을 개정함


1)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은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혁신구동 발전전략을 가속화 실시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의견’에서 비즈니스 모델 등 새로운 유형의 혁신성과 및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새로운 상황 하에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의견’에서 ⅰ) 새로운 분야의 혁신성과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비즈니스 모델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완비, ⅱ) 인터넷,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법규 완비, ⅲ) 특허권 등록 후 특허문건 수정제도 완비, ⅳ) 적시에 특허 심사과정 정보 공개 등을 제시한바 있음.
2) 과학적 발견, 지적활동의 규칙과 방법, 질병의 진단과 치료방법, 동물과 식물의 품종 등은 전리권을 수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