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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7-10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3-09
• 2017년 2월 24일, 일본 특허청(JPO)은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이하 ‘특례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을 발표함

- (배경) JPO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 협정’1)에 따라 JPO에 디자인 등록 출원으로 간주된 출원(이하 ‘디자인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 및 처분에 대해 2017년 4월부터 일부 절차의 서면 제출 절차를 전자화하기로 함
  ∙ 전자화된 절차에 대한 데이터는 JPO에 파일로 기록되어 해당 절차에 대한 처분 등을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 (주요내용) 동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2) 제1호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신청서’ 및 ‘개별 지정 수수료 반환 청구서’를 추가하고 이번에 새롭게 전자화되는 서면에 관한 각하·처분에 대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함
  ∙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7호 다목에 기재된 ‘디자인 국제출원에 관한 심사관이 수행하는 평가·결정·취소’를 삭제하여 디자인 국제출원에 관한 평가·결정·취소에 대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함
  ∙ 특례법 시행규칙 제34조의23)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신청서’ 및 ‘개별 지정 수수료 반환 청구서’를 추가하여 각각의 절차를 전자화하고 JPO에 파일로 기록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위의 개정에 따른 조항의 변경, 과거의 개정에서 조치하지 않은 사항 등을 개정함

- (시행일) 동 개정안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1)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 협정(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은 1925년 11월 6일 체결되었으며, 1999년 7월 2일 개정(제7차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1999년에 개정된 헤이그 협정을 제네바 개정 협정 또는 新 헤이그협정이라고 칭함. 동 협정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어 여러 국가에서 디자인 등록 절차의 간소화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국제 조약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3월 동 협정에 가입한 바 있음. 2015년 2월 13일,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따라 우수한 디자인 제품의 모방 피해를 억제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협정에 가입하였음.
2)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처분·결정·심판에 관한 기록, 기타 특허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을 정한 규정임.
3) 특례법 시행규칙 제34조의2는 지정 특정 절차 등에 있어서는 해당 서면에 기재된 사항을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일에 기록해야하는 것을 정한 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