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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특허심판원 독립성 강화에 따른 특허심판원 원장 취임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17-10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3-09
• 2017년 3월 1일, 유럽 특허청(EPO)은 특허심판원(Boards of Appeal, BoA)1) 개혁안에 따라 BoA 수장의 명칭을 ‘특허심판원 총괄 및 차장(Vice President & Head of DG3)’에서 ‘특허심판원장(President)’로 변경하고, 그 초대 원장으로 Carl Josefsson2)이 취임했다고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BoA는 EPO와 별개의 독립적 조직임에도 BoA 수장의 명칭, 청장 보좌업무 수행 등 실질적으로는 EPO 하부조직으로 여겨짐에 따라 BoA 자율성 증대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개혁이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음
∙ 2016년 7월, 유럽 특허기구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 of the European Patent Organisation, ACEPO)는 BoA 수장 명칭을 포함한 조직 재정비, 새로운 수수료 정책 등이 포함된 BoA 개혁안을 승인하였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동 개혁안이 시행됨

- (주요내용) BoA 개혁안에 따라 2017년 3월 1일 Carl Josefsson 임명자는 특허심판원장으로 취임하여 이후 5년간 재임할 예정이며, 동 개혁안에 따른 조직 재정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심판원장은 ACEPO에 의해 임명되며 오직 ACEPO에만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니며, EPO 청장이 보유한 BoA 관련 권한은 모두 특허심판원장에게 위임됨
∙ 특허심판원장은 확대심판부(Enlarged Board of Appeal)3) 의장을 겸임하며 새로 신설된 특허심판위원회(the Boards of Appeal Committee)에 참석할 수 있음
∙ EPO와 BoA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분리하기 위해 BoA 본부를 현재의 EPO 건물에서 다른 곳으로 2017년 중반까지 이전할 계획임

-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이번 특허심판원의 독립 및 특허심판원장 취임을 통해 BoA의 심판 기능이 강화될 것이며 이는 보다 효율적·균형적인 특허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


1) 특허심판원(BoA)은 1명의 심판원장과 4개의 심판부(확대 심판부, 기술 심판부, 법률 심판부, 규율 심판부, 그리고 심판업무 지원을 위한 법률 및 행정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율 심판부는 유럽특허청 직원 및 유럽특허변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심판부임.
2) Carl Josefsson은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스베아 항소법원(Svea Court of Appeal)에서 선임항소법원판사(Senior Judge of Appeal)로 재직하였으며, 2016년 12월 16일 유럽 특허심판원(BoA)의 초대 원장으로 임명됨.
3) 확대심판부는 법률 해석의 명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중요성이 높거나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기술 및 법률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유럽특허청의 최상위 심판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