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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Whirlpool社, 정수 필터 관련 특허권침해에 대한 영구적 금지명령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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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pwatchdo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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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Whirlpool社 |
| 통권 | 2017-10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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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16일, 미국 Whirlpool社1)는 정수(淨水)를 위한 교체용 필터에 관한 자사의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중국 기업 Tianjin Jinghai Yunda Industry and Trade Co,(이하 ‘Yunda’社라 함)를 상대로 한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 신청이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인용되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2016년 3월 Whirlpool社는 교체용 정수필터(replacement water filters)에 관한 4개 실용특허2) 및 5개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영구적 금지명령을 신청함 ∙ Whirlpool社에 따르면, Yunda社는 회사 웹사이트 및 Alibaba.com 웹사이트를 통해서 특허침해 제품인 교체용 정수필터를 온라인으로 판매했으며, 이를 수질연합컨벤션(Water Quality Association Convention)의 연례 전시회에도 여러 번 출품하였고 해당 제품의 카탈로그를 배포한 바 있음 ∙ Whirlpool社는 이 사건에서 영구적 금지명령이 없이는 침해제품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했고,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임 ∙ 법원은 Whirlpool社의 4건의 실용특허가 유효하며 피고 Yunda社의 제품 수입 및 판매 행위가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함 • 금지명령(injunction)은 영미법의 형평법적인 구제수단으로 금전적인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해당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임 - (영구적 금지명령의 요건) 미 연방대법원은 2006년 eBay v. MercExchange 사건3)에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4가지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① 특허권침해로 인한 원고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 ② 다른 법적 보상수단의 부재 ∙ ③ 원고와 피고의 손해의 균형 ∙ ④ 영구적 금지명령으로 인해 공익에 미치는 영향 1) Whirlpool社는 세계 굴지의 가전제품 제조 및 판매 업체이며, 2009년 매출액은 약 170억 달러에 달함. 전 세계 곳곳에 67개의 제조 및 기술 연구센터를 두고 있고, 직원 수는 약 67,000명임. Whirlpool社의 주요 브랜드에는 ‘Whirlpool’, ‘Maytag’, ‘KitchenAid’, ‘Jenn-Air’등이 있음. 2) ① 미국 특허 No. 7000894의 명칭은 ‘유동 카트리지(fluidic cartridges) 및 이것의 끝부분에 위치한 분리품들’로서, 끝부분의 분리품들은 밸브가 달린 헤드부분과 연결되어 있고 헤드부분을 통과해 지나가는 유동체를 제어하는 기능을 함. ② 미국 특허 No. 8356716의 명칭은 ‘필터유닛(filter unit)’이며, 원통형 몸체를 가진 헤드를 보완하는 부품으로서 독득한 돌출부가 있음 ③ 미국 특허 No. 8413818은 ②와 동일한 명칭의 특허로, 필터 매개체와의 연결을 보호하는 원통형 필터임. ④ 미국 특허 No. 8591736은 필터유닛의 완전한 조합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써 필터의 헤드 부품임. 3) 547 U.S. 388(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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