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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Trump 대통령,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행정조치에 서명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dog.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통권  2017-10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3-09
• 2017년 2월 24일, 미국 Trump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의 출범을 명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함

- (개요) 이 행정명령은 각 정부 부처에 행정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제개혁관(Regulatory Reform Officer, RRO)의 임명 및 TF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RRO는 규제개혁 전략 및 정책의 이행 현황을 감독하게 됨

- (미국 특허상표청 이행 사항) 이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규제개혁관 임명과 규제개혁 TF를 설치해야 함
  ∙ 규제개혁 TF은 규제개혁관, 기관의 규제정책 공무원, USPTO의 중앙정책국 대표 및 USPTO 청장이 임명한 3명 이상의 고위직 직원으로 구성될 예정임
  ∙ 규제개혁 TF는 기존의 규제 정책을 평가하고 규제의 대체 또는 개정 등의 의견을 USPTO 청장에게 제안 및 권고해야 함
  ∙ 또한 이 행정명령이 연방 규제로 인해 현저한 영향을 받는 소기업, 소비자, 무역협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어, USPTO는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 (각 부처 TF가 검토할 사항) 이 행정명령에 따라 각 정부 부처의 규제개혁 TF는 다음과 같은 규제관련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규제개혁 TF의 검토 사항
① 일자리를 없애거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② 오래되고 불필요하며 비효율적인 규제
③ 효용을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규제
④ 규제개혁 전략 또는 정책 수행에 방해되거나 심각한 불일치를 초래하는 규제
⑤ ‘2001년 재무부 및 일반 정부의 이익금처분에 관한 법(Treasury and General Government Appropriations Act, 2001) 제515조 및 특히 데이터, 정보, 수단에 관하여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준용하고 있는 관련 지침
⑥ 실질적으로 폐지되거나 개정된 행정명령 또는 다른 대통령 지침에서 파생된 법규

  ∙ 규제개혁TF는 행정명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련성과를 도출해야 함
  ∙ 이 행정명령은 각 정부 부처가 규제개혁 TF의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 시 오래되고 불필요하며 비효율적인 것으로 확인되는 규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