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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구술심리의 회의록 작성에 AI를 활용하는 시범 사업 개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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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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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25-16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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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7일, 유럽 특허청(EPO)은 EPO 심사부(Examining Division) 및 이의신청부(Opposition Division)가 화상 컨퍼런스(videoconference, VICO)를 통해 진행하는 구술심리(Oral proceedings)에서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회의록(minute)을 작성하는 시범 사업을 5월부터 개시할 예정1)이라고 발표함
- (개요) 유럽특허협약(EPC)에 따르면, 관할 부서는 구술심리의 핵심 사항과 당사자의 진술이 포함된 서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함 - (주요내용) 동 시범 사업은 구술심리 회의록의 품질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1) AI를 활용한 구술심리 회의록 작성 ∙ EPO는 특허 심사 과정의 품질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AI 기술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은 주로 분류, 검색 및 기계 번역 분야에 적용되어 옴 ∙ EPO는 AI 분야의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활용하기 위해 AI 이용 범위를 특허 부여 프로세스의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함 ∙ 2025년 5월부터 EPO는 심사관이 구술심리의 회의록을 작성함에 있어 AI 기술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임 ∙ EPO는 AI 기술 이용한 회의록의 내용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관할 부서가 부담하도록 운영함 (2) 구술심리의 오디오 녹음 ∙ 심사관이 회의록 초안을 작성할 때 AI 도구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 전체를 오디오로 녹음하고, 이후 관할 부서가 해당 녹취록을 활용하여 구술심리의 회의록을 작성함 ∙ 기존 관행에 따라, EPO 직원이 아닌 구술심리 참가자가 화상 컨퍼런스 또는 EPO 시설 내에서 개최되는 구술심리를 녹음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됨 (3) 시범 운영 범위 ∙ 동 시범 사업은 2025년 5월에 예정되어 있는 EPO 심사부 및 이의신청부의 일부 구술심리에서 시행되어 2025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임 ∙ 시범 운영이 완료된 후에는 운영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심사부 및 이의신청부의 구술심리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구술심리에도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1) 관련 EPO 청장 결정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epo.org/en/legal/official-journal/decision-7-april-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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