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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을 위한 법안 통과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bristowsupc.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독일 연방의회
통권  2017-11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3-16
• 2017년 3월 9일, 독일 연방의회(Bundestag)는 유럽의 통합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 UPCA) 비준을 승인하는 두 건의 법안(이하 ‘동 법안’)을 통과시킴

- (배경) 통합특허법원(UPC)은 유럽 내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필수비준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을 반드시 포함하여 13개 EU 회원국이 비준할 것을 요건으로 함
  ∙ 2016년 6월, 브렉시트(Brexit)가 결정됨에 따라 영국의 비준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단일특허제도의 수립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으나, 같은 해 11월 영국 정부는 단일특허제도에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UPCA 비준 절차에 착수할 것을 발표함
  ∙ 현재 필수비준국 중 프랑스가 비준을 끝마쳤으며 필수비준국 외에 오스트리아, 벨기아, 덴마크, 이탈리아 등 총 12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한 상황이어서 UPCA 발효 요건으로는 독일과 영국의 비준만이 남아있음
  ∙ 독일 정부는 UPCA 비준을 위한 법안 마련에 노력해왔으며, 2016년 12월 9일 UPCA 비준 승인 관련 법안의 초안을 연방참의원(Bundesrat)에 상정한바 있음

- (주요내용) 동 법안은 3월 9일 연방의회 제2차 및 제3차 공청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됨
  ∙ 통과된 법안은 연방참의원에 송달되어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정식 법률(act)로 확정됨
  ∙ 확정된 법률은 연방수상(Chancellor) 또는 소관부처장관이 부서한 후 연방대통령의 인증을 거쳐 연방관보에 공포됨으로써 발효될 예정임